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뜻 엄청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죠? 연말정산 받은지 n년차 되는 직장인이지만..소득공제가 뭔지 세액공제가 뭔지 그냥 잘 모르겠고 얼마 돌려받는지만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연말정산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야겠더라고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 진짜 쉽게 설명했으니 이 포스팅만 보시면 앞으로 다시 찾아보실 일 없을거라 확신해요.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올해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할 금액을 빼준다,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이 4,000만원을 그대로 세금을 부과할 소득으로 잡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연 4,000만원에서 기본적으로 빠지는 세금도 있고, 매달 내야 하는 월세나 식비, 출근하는데 들어가는 교통비 등이 있기 때문에, 연봉 자체를 순수 소득으로 잡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걸 쉽게 예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매길 때는 과세표준이라는 기준을 두고 세금을 매깁니다. 과세표준은 올해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항목들을 소득에서 추가로 뺀, 실질적으로 세금을 매길 소득을 잡는 기준이 되는 액수입니다. 내가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일 경우, 4,000만원에서 비과세 항목을 비롯해 나에게 해당하는 여러가지 소득공제 항목들의 액수를 제외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종 항목을 소득에서 제외(공제)하게 되면 실제로는 4,000만원보다 더 적은 금액에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종류로는 크게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 두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급여를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인데요.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는 교통비나 점심값 등등 여러가지 지출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렇게 일정 금액은 회사 다니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금액으로 인정하고 세금 안 매기고 빼준다는 뜻이에요. 단 이 근로소득공제는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회사를 다니기 위해 필요한 지출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개개인의 지출내역에 기반해서 공제금액이 계산되는게 아니라, 연봉 액수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기타소득공제 등
연간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항목과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난 근로소득금액부터 본격적으로 소득공제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 기타소득공제 등이 있고요. 기타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포함됩니다.
- 세금을 매기는 실질 금액 = 연봉 - 비과세 항목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이렇게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까지 하고 난 금액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소득인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세금계산 기준이 되는 표준 금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 45% | 6,540만원 |
- 세금 계산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나의 과세표준 금액이 3,0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3천만원은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므로 세율은 15%, 누진공제액은 108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내야 할 세금 계산
: 3,000만원 x 0.15 - 108만원 = 3,420,000원
이렇게 해서 342만원이 올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됩니다. 누진공제액은 세금이 과세표준 세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다보니 이전 구간에 매겨진 세금을 공제하는 액수인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세표준 액수에 세율을 곱한 뒤, 해당 구간 누진공제액을 빼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나오는 것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세액공제란?
위에서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거라고 했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나온 세금 액수를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출세액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세금 항목이 있다면 내야 할 세금을 또 줄일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난 액수가 바로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됩니다.
- 산출세액(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내가 내야 할 최종 세금 액수)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세액공제 항목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월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위에서 예시로 계산했던 산출세액이 342만원이었는데, 여기서 내가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342만원에서 그만큼의 세금액수를 공제한 것이 최종 결정세액이 되는 것이죠.
- 과세표준 3,000만원인 사람의 결정세액 : 342만원(3,000만원 x 0.15 - 108만원) - 세액공제금액
소득공제 & 세액공제 요약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는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준다.
- 세액공제 : 1차로 매겨진 세금에서 내야 할 세금을 추가로 줄여준다.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떤 개념이신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내가 한해동안 낸 세금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 원천징수 금액이 실제로 내가 내야 할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세금을 환급받고, 적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뱉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최대한 많이 환급받으시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정세액 < 원천징수 : 세금 환급
- 결정세액 > 원천징수 : 세금 납부
이렇게 연말정산을 코앞에 두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하려고 했으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이 세금 환급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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