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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방법, 7% 할인혜택, 자동차세 계산방법

똑똑스마트 2023. 1. 18. 01:45

연초에 자동차세를 한번에 몰아서 내면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올해부터는 아쉽게도 할인율이 6%대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더욱이 앞으로 점점 더 연납 할인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해서 아쉬운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과 연납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이란?

  • 1년에 2번(6월, 12월) 내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내어 할인받는 제도

자동차세를 처음 내시는 분이라면 연납할인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는 1년에 두번 자동차세를 나누어서 내지만,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할인입니다. 2020년까지는 연납을 하면 총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2021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할인율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최대 자동차세 공제율(할인율)
2022년 10%까지
2023년 7%까지
2024년 5%까지
2025년 이후 3%까지
  • 2022년(10%) -> 2023년(7%) -> 2024년(5%) -> 2025년(3%)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2022년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2023년에는 최대 7%까지 할인되고, 2025년 이후부터는 최대 3% 할인으로 점점 연납 할인 혜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면 좋을텐데 조금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이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계산은 특정 산식을 따라서 계산하는데요. 2023년에 연납할 수 있는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로 납부월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2023년 납부월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2023년 자동차 연납 계산식 2023년 자동차 연납 공제율 공제기간
1월 연세액 x 334/365 x 7% 연세액의 약 6.4% 2월 - 12월
3월 연세액 x 275/365 x 7% 연세액의 약 5.2% 4월 - 12월
6월 연세액 x 184/365 x 7% 연세액의 약 3.5% 7월 - 12월
9월 연세액 x 92/365 x 7% 연세액의 약 1.7% 10월 - 12월

위의 표에서 늦게 납부하실수록 공제기간도 줄어들고 공제율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납을 하시려면 가급적 1월에 하셔야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연도별 1월 자동차세 연납시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2023년 1월 6.4%
2024년 1월 4.57%
2025년 1월 2.74%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6.4%이지만 내년과 내후년은 점점 더 떨어져서 그나마 올해가 가장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내는 자동차세에 공제율을 적용하면 얼마를 할인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 배기량, 차령(연식) + 지방교육세 30%
  • 전기차 : 13만원 고정

보통 자동차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야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자동차 가격이 아닌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국산차, 외제차 할 거 없이 배기량과 연식이 같으면 기본 세금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기량(CC)별 자동차세 세율표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자동차의 배기량별로 CC당 세액이 위와 같이 다른데요. 내 차가 비영업용의 2,000CC 배기량의 차량이라 가정하고 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비영업용 2,000CC 차량의 세금 : (2,000CC x 200원) + (2,000CC x 200원) x 지방교육세 30% = 520,000원

이렇게 비영업용인 2,000CC 차량의 세금을 계산해보면 지방교육세까지 합해서 52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차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차령별 세금 경감률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차령별 자동차세 경감률
차령 경감률
2년 이하 -
3년 이하 5%
4년 이하 10%
5년 이하 15%
6년 이하 20%
7년 이하 25%
8년 이하 30%
9년 이하 35%
10년 이하 40%
11년 이하 45%
12년 이상 50%

위의 2,000CC 차량을 이어서 계속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차를 산지 2년이 안되었다면 세금은 그대로 52만원인데요. 차를 산지 3년이 되었다면 5%를, 7년이 되었다면 25%를, 그리고 12년 이상이 되었다면 50%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차령별로 할인된 세금에서 올해 1월 연납을 하시면 추가로 6.4%를 더 할인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비영업용 2,000CC 차량을 12년 이상 탔을 경우

  • 기본 세금 : 52만원 - 26만원(차량별 경감률 50%적용) = 26만원
  • 연납 할인 적용 : 26만원 - (26만원 x 6.4%) = 243,360원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따로 없기 때문에 배기량별 세금이 따로 적용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기본 세금 10만 원에 3만 원(지방교육세 30%)을 더한 13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되는데요. 대신 차령별 경감률이 적용되지 않아서 시간이 흘러도 계속 같은 액수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할인 혜택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연납 신청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납 신청을 한 번 해두시고 납부하면 앞으로 추가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안하시면 연 2회 일반 납부를 하게 되고 다음해에 다시 연납 신청을 해주셔야 하니, 귀찮게 여러번 연납 신청하지 마시고 한 번 신청하시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연체되면 가산금 3%가 붙고 심할 경우 번호판 사용이 금지된다고 하니 잊지 말고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의 방법이 다른데요. 아래의 방법대로 따라서 진행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 신청기간 : ~2023년 1월 31일까지
- 평일 오전 7시 - 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7시 - 오후 3시

- 일요일 및 공휴일 신청불가

이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연납 경로
이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연납 경로

 

서울 외 지역

- 신청기간 : 2023년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평일 오전 7시 - 오후 10시(말일 제외), 토요일 오전 7시 - 오후 3시

- 일요일 및 공휴일 신청불가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연납신청 경로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연납신청 경로

 

참고로 위택스에서는 아래와 같이 미리 자동차세 예상액수를 계산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 선택

위택스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위택스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이렇게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과 자동차세 세금 계산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공제율이 줄어들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챙길 수 있는 혜택 모두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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