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조건,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진 요즘, 직장을 그만둘 때면 '나도 실업급여 받으면서 한동안 쉬고싶다'라고 생각해 본적 다들 있으실겁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회사의 경영 상황 악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그만둘 때에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어떤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실업급여 수령조건
-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전까지(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의 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일자리를 구할 의지가 있어야 하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지만 재취업이 안되는 상태
최소 위 세 가지의 조건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인데요.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면서도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실업급여 수령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발적 퇴사 사유는 무엇일까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
1. 권고사직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표면적으로는 내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것이지만, 재정상의 문제 등 어떤 이유로든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도록 회사에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비자발적 퇴사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2. 출산 및 육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면 굳이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되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육아휴직 제도를 마음대로 못쓰게 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은 듯해요. (저도 그런 회사를 다녀봤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허가하지 않음을 증명하면서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3. 통근 곤란
출퇴근이 곤란해질 경우 통근 곤란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택시, 버스, 지하철 등 일반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할 때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면 통근 곤란의 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와 달리 이사를 가거나,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길어지게 될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4.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측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회사의 귀책사유로 꼽을 수 있는 큰 이유는 계약위반을 들 수 있습니다. 월급이 밀리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게 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등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근무환경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꼽을 수 있는데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평소에 녹음, 대화 내용 수집 등 증거를 잘 모으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질병
몸이 아파서 치료에 집중을 해야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몸 상태여서 다른 동료들과 동등한 수준의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정년퇴직
만 60세에 도달하여 정년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계약만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원했는데도 본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어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위에 언급된 경우로 인해 자진퇴사 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맞게 아래 실업급여 신청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퇴사 사유 | 공통 필요서류 | 필요서류 |
권고사직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 권유 증거자료 |
출산 및 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및 직장 주변의 3곳 이상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양가 부모님이 아이를 돌볼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서류 | |
통근 곤란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통근시간 증명자료(지도 캡쳐 등) | |
회사 귀책사유 | 녹취, 대화내용 캡쳐 등의 증거자료 |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여러가지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 만약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들 꼭 준비하셔서 실업급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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