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330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금액 상향조정 알아보기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기쁜 소식은 재산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고, 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
-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2023년부터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입 공무원, 대기업 직원 등 소득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 분들도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일을 쉬다가 연중에 취업 및 이직을 하신 분들, 퇴사 또는 퇴직으로 소득 공백이 생기신 분들, 그리고 공공근로나 정부 일자리 등을 해서 작년 한해 총소득이 5만원 이상인 분들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장려금 신청자격 및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요건과 가구별 소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재산요건
변경 전 | 변경 후 | |
기본 요건 | 2억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장려금 50% 차감 요건 | 1억 4천만원 | 1억 7천만원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요건은 기존에는 2억원 미만이어야 했는데 올해는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조건이 완화되었고, 또 장려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차감되는 재산기준도 기존 1억 4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그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가구별 소득기준 (세전 연 소득)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부부 합산 4,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가구별 소득기준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 조건이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신청 가능하고 자녀장려금은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시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구를 나누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시면 더 정확하게 소득 기준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 단독 가구 :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자영업자라면?
한편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3월이 아닌 5월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업종별로 조정률을 적용받아서 연 소득이 책정되니 아래에 업종별 적용되는 조정률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 업종별 적용 조정률
업종 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0% |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 45% |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호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 과학, 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90% |
예를 들어 도매업의 경우, 연간 소득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조정률 20%가 적용되어 연소득은 2,00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려금 신청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는 것이죠.
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가구 구분없이 1인당 80만원씩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작년 대비 10%,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작년 대비 10만원이 오른 금액이니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려금 신청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 3월 1일 ~ 15일 |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전년도 귀속분 정산 | 5월 | 9월 말 |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
올해 상반기 소득분 | 9월 1일 ~ 15일 |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9월 - 12월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고, 6월 말에 산정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작년 2022년 9월에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3월에 신청하시면 작년 전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반기 신청을 하시면 장려금을 조금 더 일찍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한편 반기 신청을 할 수 없는 자영업자 분들은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작년 전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9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변경사항
기존(변경 전) | 현행(변경 후) | |
상반기 근로소득 | 9월 신청 - 12월 지급 | 9월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 근로소득 | 3월 신청 - 6월 지급 | 3월 신청 |
연간 총 소득 | 9월 정산 | 6월 지급(9월 정산x) |
작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소득 정산 일정이 변경되어서, 이제는 9월 정산이 없어지고 6월에 연간 총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혹시나 작년 이전에 장려금 신청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작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아래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어플)
- 전화 : 1544-9944
- 전화번호 누른 후 -> 2번(장려금) -> 1번(신청) -> 개별 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종료
- 지역 세무서 방문신청
- 서면 안내 신청 (QR코드)
- 국민비서 국삐(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앱 등)
특히 요즘은 카카오톡, 네이버 등 어플로 장려금 등 신청대상일 경우 안내문이 잘 날아오고 있어서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가 훨씬 편리한 것 같습니다. 한편 고령자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은 이번에 한번만 신청해두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이 되기 때문에 한번만 수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각자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꼭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확정 (ft. 소득조건 없음)
로또 복권 판매점은 얼마를 벌까? 복권 판매점 정부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상, 연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