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조기폐차 지원금(저공해조치 신청방법,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지원금 한도)
나라에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폐차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까지만 가능했던 조기폐차 신청이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저공해조치란?
-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 노후 경유 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노후한 경유 자동차들은 매연 배출량이 많아서 대기오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요. 이런 오래된 경유 자동차들을 조기폐차 신청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단계가 바로 저공해조치신청입니다.
2023년 저공해조치 대상차량
이전에는 배기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에 한해서만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지원금이 있었지만 2023년 부터는 배기가스 4등급인 경유 자동차도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합니다.
대상차량 | 지원기간 | |
기존 | - 배기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트럭, 펌프트럭) |
2023년 말 종료(2024년 연장 검토) |
변경 후 | - 배기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 배기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비도로용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
2023년 - 2026년 *5등급 경유차는 2023년 지원 종료됩니다. |
저공해조치신청 보조금 액수
조기폐차
- 차량 잔존가액의 50%-100% 지원
차량 구분 | 지원율 | 최대 지원한도 | |
중량 3.5톤 미만 | 5인 이하 일반 승용차 | 차량 잔존가액의 50% | 300만원 |
소상공인, 영업용, 기초생활수급자,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는 차량 | 차량 잔존가액의 50% | 600만원 | |
일반 차량(예 : 7인승 등) | 차량 잔존가액의 70% | 300만원 | |
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차량 잔존가액의 100% | 440만원 |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 750만원 | ||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 1,100만원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만원 |
잔존가액이란 자동차 처분시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말하는데요.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차량 잔존가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5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는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받으실 수 있고, 소상공인 등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서 지원 한도금액이 달라지며,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장치부착 금액의 90% 지원 (자기 부담금 10%)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은 대략 500-600만원 정도 선으로, 비용의 90%를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치 부착비용이 500만원이 나왔을 경우 1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자기 부담금으로 내고 450만원은 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매연저감장치 장착 후 2년간 약정기간으로 장치를 탈착하실 수 없고, 탈착할 시 20-70%의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2년 약정기간 이후에는 반납도 해야해서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 조기폐차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의 지원율 및 한도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꼭 지자체로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2. 회원가입을 진행해 줍니다.
회원가입시 회원정보와 차량 소유주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3. 로그인 후 저공해조치 신청을 클릭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4. 나의 개인정보 및 차량정보를 입력하여 저공해조치 신청을 진행합니다.
- 5등급 경유차, 4등급 경유차, 건설기계 등 중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신청하고자 하는 차량 유형을 선택하셔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개인차량 및 법인차량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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