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걱정인 우리 부모님 건강 요즘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신 분들이 많으시죠?
자력으로 부모님 케어를 하기엔 힘이 부치는 상황이고, 방문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니 비용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겁니다.
이럴수록 국비지원을 받아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두시는 것은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등급 필수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한 필수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두 가지 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등급인정 신청서)
- 신청인(수급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는 우리 어르신의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 보호자 :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려는 어르신의 보호자 역할을 할 직계가족 및 친척 분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 대리인 :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보호자와 동일할 경우 보호자 칸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은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로,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양식도 해당 병원에서 제공하는데요.
의사소견서가 없으면 최종 등급 판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서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아래 4단계로, 신청일로부터 등급판정까지 약 1달이 소요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장기요양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혹은 팩스 및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함께 첨부하고, 팩스로 접수하실 경우 반드시 어르신이 속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방문조사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1-2주 후 연락하여 방문조사 일정을 안내하고,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65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여 어르신의 상태를 체크하고 등급 판정(1급-5급)에 들어갑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소견서 제출기한을 정해주는데, 해당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나오고, 등급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시 주의사항
건보공단의 방문조사 이후 몇 등급이 나오냐에 따라서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방문조사에서 어르신이 잘 대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방문조사를 어르신들의 실수나 긴장으로 인한 잘못된 답변으로 실제보다 등급을 더 낮게 판정받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하니 너무 억울할 수밖에요.
이러한 안타까운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들과 미리 방문조사 예행연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방문요양센터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 한 곳인 효실버재가센터에서도 어르신들과 방문조사 예행연습을 통해 적절한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꼭 방문조사 관련하여 재가요양센터와 상담해보시는걸 강력추천드립니다.
효실버재가요양센터 상담전화 : 02-697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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