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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정부정책

기초연금 40만원 받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할 것

by 똑똑스마트 2022. 10. 22.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령조건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하위 소득 70% 이하인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가진 재산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령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대상자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는 재산 판단 기준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령대상 제외 및 감액 조건, 기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발표가 나면서, 많은 분들이 언제부터 기초연금 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고 더불어 기초연금 수령할 나이가 가까워오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령조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하위 소득 70% 이하인 국민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령조건을 충족시키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령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 수령대상에 해당하신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한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 수령대상 기준으로 보유재산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져보게 되는데,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부동산보다 주식 등 금융자산이 소득인정액 반영이 큽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자녀에게 금융재산을 일부 증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납부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초연금을 수령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야 해당 금융자산을 진짜 증여한 것으로 여겨 기초연금 수령대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 규모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 여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초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미리 증여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대출금 등의 부채가 있다면 재산에서 차감하여 기초연금 수령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단 개인간 차용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 보유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고급차량 소유자

 

소득 및 재산수준을 모두 충족시킨다 해도 많은 분들이 소유차량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기초연금 수령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차량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이 4%라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인 경우 차량 가격의 100%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합니다.

 

  •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전기차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이 없습니다.) 

 

차량을 여러가지 조건으로 할인받아 구매하여 4천만원 미만에 구매했다 하여도, 차량의 기본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라면 100% 소득인정액 환산은 동일합니다. 단, 위 조건에 해당하는 고급차량이라 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부합한다면 100%가 아닌 4%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재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 압류 등으로 인해서 폐차나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인 경우
  • 생업용 차량인 경우 등

 

 

단, 차량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사치성 재산 소유자

 

아래는 사치성 재산으로 판단하여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연금 수령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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