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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정부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이번이 마지막이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액)

by 똑똑스마트 2022. 10. 1.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번 신청이 마지막이라고 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번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방법 신청대상 조건 한 방에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의 영업이익률 감소분 100%를 분기별로 보상해주는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익률 감소분 전체 100%를 다 보상하는 지원금 정책입니다.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이고, 지난 분기부터 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기업까지 혜택이 확대되어서 지원규모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소기업 중기업 구별하는 기준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22년 2분기 영업손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으로, 코로나 방역조치가 지난 4월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된다고 하니 절대 놓치면 안되겠죠?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따른 소상공인 및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연 매출 3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기업

  • 매출이 감소한 65만개 사업체

    • 지급되는 지원금은 총 8900억원 규모입니다.
    • 지원금의 하한액은 100만원, 상한액은 1억원입니다.
    • 보정률은 100%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손실보상금의 산정방식은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서 2022년 일 평균 손실액을 산출하고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하는데요.

 

지난 4월 18일 코로나 방역조치 해제로 인해 증가한 매출로 인해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고 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지급날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2022년 9월 29일 이미 시작했으니 신청기간 지급일 알아보고 서둘러서 신청해야 빨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 온라인 :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 오프라인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부터 홀짝제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버의 안정을 위해 신청기간 첫 5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운영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5부제>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4, 9 0, 5 1, 6 2, 7 3, 8

 

 

-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 화요일부터 10월 7일 금요일까지 첫 4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제로 운영하고, 이후 10월 11일 화요일부터는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공고문 다운로드👇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533호)_22년_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6MB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일

 

  • 2022년 9월 29일 - 2022년 10월 14일 : 매일 4회 지급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평일 오후 4시까지 보상금을 신청하면 당일에 아주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0시 - 오전 7시까지 신청 : 당일 오전 10시 지급

- 오전 7시 - 11시까지 신청 : 당일 오후 2시 지급

- 오전 11시 - 오후 4시까지 신청 : 당일 오후 7시 지급

- 오후 4시 - 자정까지 신청 :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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