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신청안하면 못 받으니 꼭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한해동안 과도하게 낸 병원비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환급해주고 있는데요. 작년 1인 평균 환급금이 무려 14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꽤 큰 금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놓치지말고 꼭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본인부담금 상한액 제도는 소득분위 구간별로 연간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상한액을 정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 조건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 본인부담금보다 의료비용을 더 낸 사람
직장인분들이라면 직장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직장에 다니지 않으시더라도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자동 가입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금 상한액 제도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액 이상으로 의료비(병원, 약국 등)를 낸 사람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 |
소득 1분위 | 83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할 경우 128만원) |
소득 2-3분위 | 103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할 경우 160만원) |
소득 4-5분위 | 155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할 경우 217만원) |
소득 6-7분위 | 289만원 |
소득 8분위 | 360만원 |
소득 9분위 | 443만원 |
소득 10분위 | 598만원 |
소득분위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총 10단계로 나누어지고, 1분위가 소득이 가장 낮고, 10분위가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에 해당합니다. 아직 2023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모두 업데이트 되지는 않았지만, 최대 상한액은 1,014만원으로 올랐다고 발표했기에 소득분위 상한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분위는 기준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되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그 활용도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분위 1분위에 속하는 사람이 한해동안 100만원의 병원비와 50만원의 약값을 지불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 1분위 상한액 : 83만 원
1년 총 의료비 : 150만 원 (병원비+약값)
환급금 = 150만 원 - 83만 원 = 67만 원
1년 간 지불한 총 의료비 150만 원 중에서 상한액 8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6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셔야 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그냥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신청하는 절차가 아주 간단하고 어렵지 않으니 꼭 신청하셔서 놓치는 환급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메인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메뉴 중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을 해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인증을 통해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로그인하실 수 있는데요. 로그인하셔서 안내되는 절차대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 이외에도 직접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셔서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온라인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주의하실 것은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용을 지불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에서 취급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아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셨다면 환급금 수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수령이 안되는 경우
- 비급여 의료서비스
- 한방진료
- 상급 병실 이용료
- MRI 비용
- 보험료 체납 후 진료비
- 환급신청 소멸시효(3년)가 지났을 경우
특히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서 밀린 후에 병원 진료를 받으셨다면 이 때 발생한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에서 제외되어서 환급금 수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체납 없이 반드시 제때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3년으로, 3년이 지나면 발생한 환급금을 찾으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꼭 조회하셔서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놓치지 말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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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