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별로 쉽게 알아보기 (IRP 개인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연금인지, 퇴직금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연금을 아주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이전에는 직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퇴사하는 직원에게 마지막 월급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니 몇 가지 눈에 띄는 문제가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혹시나 회사가 도산할 경우 직원이 퇴직금을 못 받을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일반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다 보니 퇴사한 직원들이 퇴직금을 그냥 일반 급여처럼 사용하게 되는 등 노후대비가 불완전하다는 단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이란?
회사는 직원이 근무하는 기간동안 특정 은행의 퇴직연금 상품에 꾸준히 직원의 퇴직금을 적립합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때가 되면 회사는 은행에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요청하는데, 이것이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도 운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종류가 나누어지는데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Defined Benefit)
- 운용 주체 : 금융기관(은행)
- 기존의 퇴직금 정산 방식과 액수가 동일한 퇴직연금
- 세금 절약 혜택이 없고 수익이 나도 받을 수는 없지만, 손실이 없어서 안정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Defined Benefit, 미리 확정된 금액의 퇴직금을 뜻하는데요. 기존에 퇴직금 정산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받는 퇴직연금 액수는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금액이 고정되는 퇴직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나의 퇴직금을 운용해서 수익이 나도 그 수익은 은행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대신 번거롭게 신경쓸 일이 없고 손실없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Defined Contribution)
- 운용 주체 : 근로자
-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하는 연금
- 투자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추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서 직접 수익이 나도록 자금을 운용하는 유형의 퇴직연금입니다. 직접 주식, 펀드 등에 투자를 해서 퇴직금을 굴려서 수익을 만들 수 있어 원금 그 이상의 자금을 벌 기회를 마련해주는 연금 형태인데요. 퇴직금 원금을 잘 굴리면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나면 원금을 잃을 수 있어서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섣불리 선택하기 어려운 형태의 퇴직연금입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운용 주체 : 근로자
- 은퇴 후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진짜 퇴직연금
- 연말정산 시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 (13.2 - 16.5%)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사 시 퇴직금을 곧바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해 은퇴 이후 연금수령 시기까지 자금을 운용하여 실제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연금입니다. 은행의 투자상품에 장기투자로 퇴직금을 불릴수도 있고, 원한다면 추가로 금액을 더 납입해서 노후자금을 든든하게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최대 40%까지 절세효과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의 눈에 띄는 장점은 연간 납입금액 최대 700만원 한도로 소득기준에 따라 최소 13.2%에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퇴직연금 납입액을 최대로 입금하셔서 최대한 많은 연말정산 혜택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중도해지를 하실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액수를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많은 돈을 넣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교육 정보 (과태료, 자체교육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