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퇴직연금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만큼 잊지않고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퇴직연금교육이란?
회사는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대신 은행과 같은 별도 금융기관에 연금 형태로 보관해서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해당 직원에게 안전하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직원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으로 운용 가능한 연금계좌로 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퇴직연금은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 데다가, 연금상품에 대한 가입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효과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매년 퇴직연금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 대상 :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가입자
-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 가능
- 교육자 :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 금융기관)
- 과태료 : 미이수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은 종류가 총 3가지로 개인형(IRP),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연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퇴직연금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않고 꼭 교육을 실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체교육 가능여부 및 방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교육방법
- 문서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
- 회의 및 강의 형태의 대면 교육
- 온라인 교육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교육방법
- 문서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
- 회의 및 강의 형태의 대면 교육
- 온라인 교육
- 사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 (사업장 최초 교육 때는 위 1-3번 방법 중 하나로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온라인으로 퇴직연금 무료교육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요!
퇴직연금교육 자체교육 방법
퇴직연금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아래의 단계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1. 은행에 퇴직연금 교육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와 같이 자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자료가 필요한데요.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요청하시면 보통 퇴직연금 교육자료를 보내주게 됩니다.
2.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은행으로부터 받은 퇴직연금 교육자료를 근로자들의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대면 교육 등으로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교육자료이니 한번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 교육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 필수 증빙자료 : 교육일지(서명 필수), 교육참여자 명단
- 선택 증빙자료 : 교육현장 사진 등
대면 교육을 실시하셨다면 현장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두시면 되고, 이메일 등으로 교육자료를 전송하셨다면 보낸메일함에서 이메일로 자료를 송부한 화면을 캡쳐하여 저장해 둡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양식 다운로드
퇴직연금 교육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전화(1661-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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