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엄청나게 인상된 가스요금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산업통상지원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난방비 지원 혜택 확대
산업통상지원부에서는 1월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폭 모두 2배 확대하는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지원책들은 여전히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실제로 혜택이 필요한 대다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여 산업부는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난방비 추가지원 확대 내용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혜택 내용 : 가스요금 할인
- 지원 기간 : 동절기 4개월간 (2022. 12. - 2023. 03.)
- 난방비 대책 최대 지원 금액 : 59.2만 원
이번 난방비 추가지원 혜택은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기존 지원금에 추가지원금을 더해 총 최대 지원금은 59만 2천 원으로 계층에 상관없이 아래와 같이 동일하고, 지원금액만큼 난방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계층 | 기존지원금 | 추가지원금 | 총 지원금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형 | 28만 8천 원 | 30만 4천 원 | 59만 2천 원 |
주거형 | 14만 4천 원 | 44만 8천 원 | ||
교육형 | 7만 2천 원 | 52만 원 | ||
차상위계층 | 14만 4천 원 | 44만 8천 원 |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 확인 및 신청기관 :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 회사
내가 난방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역 주민센터와 도시가스 회사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내 지역의 도시가스협회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의 도시가스 회사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난방비 지원이 확대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 혜택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난방비 지원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고 대상이라면 꼭 지원금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 : 044-203-5232
- 자원안보정책과 : 044-20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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