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보청기 구매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은 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각장애등급 신청절차를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등급 기준
이전에는 청각장애등급의 구별 기준이 세밀해서 2급부터 6급까지 장애 정도를 구분하였지만 2019년 7월 이후에는 2,3급은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 4-6급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간결하게 구분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등급 급수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청각장애등급 기준표
장애 등급 | 장애 정도 | |
심한 장애 (중증) |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
4급 |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
6급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청각장애등급 신청 절차
청각장애등급을 신청하시고 등급을 판정받으시면 최종적으로 진단서 발급과 함께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발급받게 됩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 장애진단 의뢰서를 가지고 이비인후과 등의 병원에 제출해 청각장애평가 검사를 진행하고 장애등급을 판정 받습니다. 검사 비용은 1차 검사만 지원받을 수 있고 2, 3차 검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청각장애평가 검사절차
- 순응청력검사 3회
(2-7일간 반복검사주기를 거쳐 3회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채택합니다.) - 청성 뇌간 반응검사(ABR) 1회
- 순응청력검사 3회
- 청각장애평가 검사절차
- 주민센터에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지참하여 장애진단서를 제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청각장애등급 신청을 하고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완료하셨다면 보청기 구매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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