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보청기 구매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및 혜택과 주의사항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정부지원금 혜택 내역
보청기 정부지원금은 보청기 평균 사용 수명인 5년에 한번씩 신청이 가능한데요. 보청기 지원금 혜택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장애 등급 및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보청기를 구입한 뒤 한달 이후부터 구입비용과 적합관리비용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환급액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 2020년 7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
보청기 구입시 | 최대 111만원 (보청기 91만원 + 1년 초기적합비용 20만원) |
최대 99만 9천원 (보청기 81만 9천원 + 1년 초기적합비용 18만원) |
구입 후 2~5년차 | 매년 5만원씩 적합관리비용 청구 수령(총 20만원) | 매년 4만 5천원씩 적합관리비용 청구 수령(총 18만원) |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총 131만원의 지원금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17만 9천원의 지원금을 보청기 최초 구입한 해와 이후 5년 이내에 매년 적합관리비용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절차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및 차상위계층
- 이비인후과 등에서 보장구처방전 발급 후, 보청기센터에서 상담 후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 보청기 구매 영수증을 꼭 챙기시고 구입한 보청기를 가지고 이비인후과에 다시 방문해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 보청기센터에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 서류(신분증, 청각장애인 복지카드, 도장, 통장사본 등)를 모두 제출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 이비인후과 등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발급받고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서류 및 예산을 확인하고 보장구 적합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보청기센터에서 보청기를 구매합니다.
-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보청기 구매 시 주의사항
이전에는 정부에서 허가한 모든 보청기 제품을 지원금을 받고 구매할 수 있었으나 2020년 9월부터 바뀐 정책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가능한 보청기 품목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청기는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보청기 구매 시 보청기센터에 방문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지원 품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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