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전문가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2023년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안을 발표하고 실행 여부를 논의중이라고 하여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이 폐지되면 과연 우리 월급과 연봉은 얼마가 될까요?
2023년 최저임금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의 9,160원보다 5% 인상된 금액으로 이미 확정되었죠. 최저시급을 기반으로 2022년과 2023년의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 2023년 | |||
최저임금 월급 | 최저임금 연봉 | 최저임금 월급 | 최저임금 연봉 | |
세전 | 1,914,440원 | 22,973,280원 | 2,010,580원 | 24,126,960원 |
세후 | 1,728,450원 | 20,741,400원 | 1,813,340원 | 21,760,080원 |
2022년의 최저 월급은 약 191만원 가량이고, 세후 실수령액은 1,728,450원입니다. 2023년 인상된 최저시급을 기반으로 계산한 2023년 최저 월급은 세전이 2,010,580원, 세후 실수령액은 1,813,340원으로 연봉은 2022년보다 약 100만원 가량 인상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임금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2023년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임금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계약서 상으로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받을 수 있는 1일치의 임금을 가리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으면 엄연한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반드시 받아야하는 수당이에요.
주휴수당 계산법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주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까요?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일하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23년의 주급과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아요.
- 기본주급 : 최저시급 9,620원 x 8시간 x 5일 = 384,800원
- 주휴수당 : 최저시급 9,620원 x 8시간 = 76,960원
기본주급에 주휴수당이 합쳐진 액수가 실제 지급되는 주급으로, 실질적인 주급은 기본주급과 주휴수당을 합해 461,76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위에서 계산한 주휴수당이 월급에서 제외하고 지급이 되는데요. 주휴수당 제외시 2023년 실질적으로 받는 최저월급은 1,702,740원이 됩니다.
- 제외되는 주휴수당 : 76,960원(1주일 주휴수당) x 4주 = 307,840원
- 주휴수당 제외 2023년 최저 월급 = 2,010,580원 - 307,840원 = 1,702,740원
계산해보면 약 30만원 가량이 줄어든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예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듯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기업에서는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자율성이 하락했고, 노동시간 제한으로 인해 투잡을 뛰어야먄 하는 노동자들도 많이 생겨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죠.
주휴수당 폐지가 된다면 당장에는 근로자들에게 손실로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기업이 채용을 늘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정책 집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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