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되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세금과 보험 관련 법이 대부분 서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과연 세금과 보험 관련 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세금 법안
1. 증권거래세율 인하
- 2022년 0.08% -> 2023년 0.05%
한국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2023년부터 조금 더 적은 거래세를 내고 거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25년까지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0%까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0.1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안그래도 미국에서 계속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상태라 한국 주식 시장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는데, 한국 주식에 메리트를 더하고 조금이라도 더 거래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요.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코스피 | 0.08% | 0.05% | 0.03% | 0% |
코스닥 | 0.23% | 0.20% | 0.18% | 0.15% |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는 0.15% 별도로 추가
* 코넥스, 비상장 및 장외거래는 2022년과 동일하게 유지
2.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 면세금액 : 기존 $600 -> $800 이하로 상향
- 술 : 기존 1병(1L, $400 이하) -> 2병(1L, $400 이하)로 상향
제주국제공항, 제주항, 제주중문관광단지 등 제주도의 일부 지정면세점에서 면세한도가 상향됩니다. 면세 금액은 200달러가 상향되고,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났어요. 코로나19로 침체된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게 된 정책인데요. 제주도 면세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자동차 구입 소비세 면제
- 3자녀 이상 가구에서 자동차 구입 시 300만원 한도 개별소비세 면제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가구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또한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자동차 구매 금액에 따라오는 부가세 및 취득세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한 후 5년 내에 법인 차량 등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차를 판매하게 되면 면제된 세금을 다시 납부하셔야 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녀 및 교육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 15%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연령 기존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으로 상향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
자녀가 수능을 치르거나 수시 등 대학 입학 전형료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총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여러명이어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자녀 세액공제 부분의 연령이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보험 법안
1.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
- 기존 만 62세 -> 만 63세 상향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기존에 만 62세였는데 2023년부터는 만 63세로 상향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62세가 되는 분들은 1961년생 분들인데, 올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1살 상향되다 보니 연금 수령을 계획하셨던 분들이라면 살짝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비 충당이 급해서 꼭 필요하시다면 조기 연금 수령도 가능하지만 대신 수령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기 연금 수령을 생각하신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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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 보험료 환급 가능
보험료를 조금 더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개인실손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이 직장 등에서 단체실손보험도 가입을 하는 경우, 단체실손보험을 해지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개인연금 +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 900만원 상향
그리고 2023년부터는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보험(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최대 7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상향되는데요. 소득구간에 따라 달랐던 세액공제 한도도 올해부터는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알아보기 (소득공제 혜택 확대)
4. 자동차 보험료 지급 기준 변경, 자동차 보험료 20% 할인
- 동네병원 상급실 이용시 보험료 지급 x
- 4주 이상 장기입원 치료시 진단서 제출 필요
- 상대방 차량 부품 교체시 친환경부품 사용하여 보험료 할인 가능
한편 자동자 보험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는데요. 자동차 사고 후 병원 입원 시 동네 병원에 입원할 경우 상급실을 이용하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네병원이 비용때문에 일반 병실을 만들지 않고 상급실만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장기입원 치료 시 기존에는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기존에 너무 가벼운 사고로 입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로 생긴 제도라고 해요. 그리고 사고로 부품 교체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는 상대방 차량에도 적용되어서 보험료 할인폭을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세금과 보험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경기가 너무 좋지 않은 요즘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 정책들이 더 많이 시행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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