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퇴직연금 중 하나인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개인연금 중 하나인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활용하실 수 있는 금융상품인데요. 이 두 연금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쉽고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후대비 연금 3총사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종류별 특징 총정리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 퇴직금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
- 퇴직금 이외의 추가 납입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
직장을 다녔던 분들이시라면 퇴직 후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이 퇴직금을 직원이 퇴직 시에 단순하게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나 주식에 투자해서 퇴직금을 더 불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라는 금융상품이 존재합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원하는 만큼 더 납입할 수 있고, 추가납입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연금저축보험이란?
-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
- 최소 5년간 가입기간을 유지하면 연말정신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최소 5년간 가입기간을 유지하면 그 기간동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예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vs 연금저축보험 비교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보험을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통점
- 연간 최대 납입금액 : 1,800만원
- 세액 공제율 : 13.2 % - 16.5%
- 연금 수령방식 :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보험 모두 연금 성격의 금융상품이라는 점, 그리고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큰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어요. 연간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금액 둘 다 1,800만 원이고 세액 공제율도 최대 16.5%까지이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장기간 수령하는 성격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
가입자격
IRP : 근로소득자
연금저축보험 : 제한 없음
개인형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받는 계좌이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셨던 분들이 퇴직 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IRP : 최대 700만 원 (연금저축보험 합산)
연금저축보험 : 400만 원
여기서 세액공제 한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보험의 납입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이지만, 당해에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한도 예시
- 연금저축보험에 100만 원 납입 시 :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
- 연금저축보험에 200만 원 납입 시 :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500만 원
- 연금저축보험에 300만 원 납입 시 :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
- 연금저축보험에 400만 원 납입 시 :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 원
- 연금저축보험에 500만 원 납입 시 :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 원
- 연금저축보험에 600만 원 납입 시 :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100만 원
즉,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보험의 납입총액 7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
IRP : 70%까지
연금저축보험 : 100%
개인형 퇴직연금은 납입한 금액으로 주식, 펀드 등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안정성을 위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상품은 총납입액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보호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투자방식도 가능합니다.
의무 가입기간
IRP : 없음
연금저축보험 : 5년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은 없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5년간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중도인출
IRP : 불가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 예외)
연금저축보험 : 가능 (세액공제 불이익)
개인형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는 중도인출이 불가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고 인출을 할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도 긴급 인출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3.3 - 5.5%)를 내고 인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인출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IRP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추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 16.5% 반납
연금저축보험 : 기타소득세 16.5% 반납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보험 모두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혜택 받은 세액 금액을 모두 반납하셔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해지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지하셔야 한다면 기타 소득세 16.5%를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으로 지급된 퇴직금에는 기타소득세 16.5%에 비하면 훨씬 적은 퇴직소득세를 매기고, 연말정산을 위해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 16.5%를 매긴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결론 및 요약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IRP | 연금저축보험 | |
연금 수령방식 |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 | |
연간 최대 납입금액 | 1,800만원 | |
세액공제율 | 13.2% - 16.5% | |
가입자격 | 근로소득자 | 제한 없음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보험 계좌와 합산하여 연 700만원 | 연 400만원 |
의무 가입기간 | 없음 | 5년 |
중도인출 | 불가(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 일정 사유 예외) | 가능(세액공제 불이익) |
중도해지 | 퇴직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16.5% 반납 | 기타소득세 16.5% 반납 |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금저축 상품을 고려 중이실 텐데요.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나요? 나의 경제상황에 가장 알맞은 연금저축 상품을 찾으셔서 풍족한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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