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라 아직 연말정산이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연말정산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소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연말정산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지금까지의 지출을 확인하시고 전략적으로 소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 소득공제 한도 확인하기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우선 올해 나의 소비내역을 확인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올해 내가 어떤 지출수단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출수단이나 부문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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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첫번째 페이지에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예시) 연봉이 4,000만원인 경우, 총 급여의 25% = 4,000만원 x 0.25 = 1,000만원
- 1,000만원 이상 소비했을 경우 :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1,000만원 이하 소비했을 경우 : 1,000만원까지는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시고 1,000만원을 채운 다음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 사용시 소득공제율은 30%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소비하셨다면 당연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소비를 하시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에 유리합니다.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지출 말고도 저축을 해서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모든 분들이 이 방법으로 추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지만 특히 총 급여액의 25%까지 소비를 안하신 분들 중 굳이 억지로 지출을 하고싶지 않으시다면 저축을 하는것도 공제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으로 저축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내에서 40%까지 공제가 되고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월 납부액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소득공제금액 |
월 5만원 | 5만원 x 12개월 = 60만원 | 60만원 x 40% = 24만원 |
월 20만원 | 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 | 240만원 x 40% = 96만원 |
월 30만원 | 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 | 240만원 x 40% = 96만원 |
연금저축
아래와 같이 소득구간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나,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과세표준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
400만원 | 16.5% |
5,5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00만원 | 13.2% |
1억 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1억원 초과) |
300만원 | 13.2% |
퇴직연금(개인형 IRP)
소득구간별로 상이하나 700만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 종합소득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 4,000만원 이하 | 700만원 | 16.5% |
5,5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만원 | 13.2% |
1억 2천만원 초과 | 1억원 초과 | 700만원 | 13.2% |
여기서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한도입니다.
700만원 한도를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 예시
- 퇴직연금 700만원 납입
- 연금저축 400만원 + 퇴직연금 3백만원
- 연금저축 3백만원 + 퇴직연금 400만원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 초과시)
-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연금저축 가입자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로 인하여 내년부터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통일됩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청약통장과 연금저축 통장으로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최대 115만 5천원까지, 5,500만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최대 92만 4천원까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세우기
위와 같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개인의 소비 스타일에 따라 상이한 소득공제 한도와 영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비금액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나은지 미리 계획을 세우기 유리한데요. 부부 중 공제한도가 더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금액을 공제받도록 하면 이 또한 공제율을 최대한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공제혜택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만 15세 - 34세)에게는 근로소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90%까지 공제해주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공제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추가서류와 함께 기업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면서 아직 중소기업 청년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꼭 회사와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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