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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정부정책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알아보기 (소득공제 혜택 확대)

by 똑똑스마트 2022. 11. 2.

2022년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소비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방향으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원래 2019년 12월까지로 마지막이 될 뻔 했지만, 3년 연장되어 2022년 12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것을 예상했는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지원 강화

 

공제율 인상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비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5%,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변동이 있는 부분은 문화비와 대중교통 사용분인데요.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만 공제율을 적용했었는데 올해는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되어 30%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대중교통비는 40%까지 공제가 되는데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80%까지 2배가 공제되는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율 인상 상세내용
현재 개정 후
신용카드 15% 기존과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 및 직불형카드 등 30% 기존과 동일합니다.
문화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영화관람료 사용분 추가(23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22. 07. 01. - 12. 31. 대중교통분 사용분 80% 공제

도서, 공연 등 문화비 공제는 2023년 7월 소비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제한도 인상

 

공제한도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기존에는 총급여가 7천만원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1.2억 원, 1.2억 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어져 공제한도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 구간이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두 구간으로 간소화되고 혜택도 더 많이 부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300만 원까지, 7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추가공제한도 부분에서도 연말정산에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세 부문으로 나누어져 각 부분당 100만원씩 공제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어느 한 부문이라도 잘 이용하지 않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하고 남겨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개정되는 세법에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문화비) 세 부문을 통합하여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잘 가지 않거나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는 등 한 부문을 잘 이용하지 않아도 다른 부문에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문화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한도 인상 상세내용
현재 개정 후

연말정산 공제한도 인상 상세내용
연말정산 공제한도 인상 상세내용

 

생계비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주거비, 교육비 등도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인상됩니다. 기존에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 5천 5백만원 이하는 최대 12%까지 가능했었는데 15%로 공제율이 인상되었고, 연 소득 5천5백만 원 초과는 최대 10%에서 12%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액도 기존에는 연 300만 원이었던 한도가 연 400만 원까지 증가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는 기존에 공제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15%까지 공제됩니다. 근로자의 식대는 비과세 최대 금액이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월세세액 공제 개정안

 

주택담보대출 공제한도 인상
주택담보대출 공제한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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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2023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올려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더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세 개로 나누어졌던 소득구간은 5,500만원 이하와 5,500만 원 초과 두 개로 간소화되고 납입한도도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납입한도가 900만 원으로 통일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랐던 기존의 과세 방식도 연금소득 액수에 상관없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변경

 

연금소득에 따른 과세방식 변경
연금소득에 따른 과세방식 변경

 

 

이렇게 2023년부터 변경되는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년에 세금공제 혜택 더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현명한 소비와 저축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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