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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정부정책

간이과세자 등록 안되는 경우 미리 확인하기 (feat. 간이과세자 제외업종)

by 똑똑스마트 2023. 12. 23.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시려는 분들 중, 매출이 적은 사업초기에 전반적으로 세금혜택을 누리기 유리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려고 고려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쉽게도 특정 업종이나 특정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가 없다고 하니 이번 포스팅에서 같이 확인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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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등록 안되는 경우

1.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사업포괄양수 받는 경우

사업포괄양수는 미지급금을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일반과세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승계받게 되면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 이미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A라는 사업장이 매출 규모가 8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사업장은 간이과세자 신고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내가 이미 매출규모가 8천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B라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A 사업장은 간이과세자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장들의 매출을 통합해서 과세자 유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개인택시 및 용달, 이용원 및 미용업, 개인화물, 도로화물 등의 사업을 추가로 하시는 분들은 기존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간이과세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제외업종

1. 광업

석탄 등 광물과 관련된 사업은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2. 제조업

제조업 중에서도 최종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제품을 50% 이상 공급하는 아래와 같은 사업들은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

이외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들은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도매업

 

4. 부동산 임대업

단,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5. 특정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단,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정 지역은 아래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세요.)

 

이밖에도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 각종 전문직들도 간이과세자 등록 제외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간이과세자 제외업종은 지역별, 그 지역 안에서도 건물이나 동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간이과세 제외업종과 제외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국세청 고시내용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_고시_제2023-20호).hwpx
0.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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