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마트한 정부정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A to Z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by 똑똑스마트 2023. 12. 23.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어떤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할지부터 막막하게 느껴질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시려는 분들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어떤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예상해볼 수 있어요.

 

썸네일
썸네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1. 매출 구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는 우선 매출입니다. 이 매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데요. 연매출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하고,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분류해요. 또 간이과세자는 그 중에서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도 따로 분류해서 같은 간이과세자라도 혜택을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매출구간 비고
간이과세자 연 4,800만원 미만 같은 간이과세자라도
매출구간별로 조금씩 혜택이 다른 부분이 있음
연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연 8,000만원 이상  

 

하지만 적어도 사업을 1년간 해야 연매출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연매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임의로 선택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사업 첫해에는 매출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조금 더 적게 내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2. 세금 부담(부가세 혜택)

이렇게 매출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나눴다면, 내가 어떤 과세자인지에 따라 적용받는 부가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고, 간이과세자는 그보다 훨씬 적은 1.5% - 4%(업종별로 달라요.) 정도의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이 저렴한 부가세 과세혜택이 간이과세자가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메리트라고 할 수 있어요.

 

  부가세 세율 비고
간이과세자 1.5% - 4% 업종별 적용되는 세율 다름
일반과세자 10% 매입총액, 매출총액에 일괄적으로 10% 적용

 

3.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거래했다는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전에는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었지만, 2021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일반 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매출구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일반과세자 연 8,000만원 이상 o
간이과세자 연 4,800만원 미만 x
연 4,800만원 이상 - 연 8,000만원 미만 o

 

4.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및 횟수

  • 일반과세자 신고 횟수 : 연 2회 (1월, 7월)
  • 간이과세자 신고 횟수 : 연 1회 (1월)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총 2번에 걸쳐 연 2회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는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1월에 한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지만, 연매출 8,0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매출구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일반과세자 연 8,000만원 이상 o
간이과세자 연 4,800만원 미만 x
연 8,000만원 미만 o

 

 

5. 부가세 환급 여부

일반 과세자는 사업하면서 사용하는 돈, 즉 매입액의 10%를 세금(매출세액)으로 납부하고 매출액의 10%(매출세액)를 환급받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가세 환급이라고 하는데요.

 

  매출구간 부가세 환급 여부
일반과세자 연 8,000만원 이상 o
간이과세자 연 4,800만원 미만 x
연 8,000만원 미만 x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차액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사업초창기에는 매입하는 금액이 매출액보다 많을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혜택을 보기 어렵고 결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사업초기 매출보다 더 많은 초기투자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사업 최초년도에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후, 이후에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6. 신용카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와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로 사업을 위한 물품들을 구입했을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로 구매한 내역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경우 대략적인 예상매출을 고려해서 신용카드 사용 여부를 잘 생각해셔 결정하셔야 해요.

 

  매출구간 신용카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 연 8,000만원 이상 o
간이과세자 연 4,800만원 미만 x
연 8,000만원 미만 o

 

 

 

간이과세자 혜택정리

 

- 부가세 과세율이 매출액의 1.5% - 4% 정도로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적어요. (일반과세자 : 10%)
-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없어요.

 

간이과세자 신고시 주의할 점

 

- 부가세 환급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 초창기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어요.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용카드로 구매한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결제수단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간이과세자 중심으로 좋은 점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업 초창기이신 사장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다른 글들도 사업하시는데 도움되는 글들이니 꼭 한번 읽어보고 가세요!

 

간이과세자 등록 안되는 경우 미리 확인하기 (feat. 간이과세자 제외업종)

 

간이과세자 등록 안되는 경우 미리 확인하기 (feat. 간이과세자 제외업종)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시려는 분들 중, 매출이 적은 사업초기에 전반적으로 세금혜택을 누리기 유리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려고 고려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쉽게도 특정 업종이나 특정 경우에

sugarygrass.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