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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정부정책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3가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어떻게 다를까?

by 똑똑스마트 2022. 9. 9.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개편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개편되면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건강보험료 개편되는 이유와 개편 상세내용 같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편 취지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편 취지

    • 저소득 지역가입자 과중부담 해소
    • 고소득 피부양자의 보험료 산정 불평등 해소 

 

2000년 7월 전국민의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18년간 동일하게 유지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각계 전문가들이 합의를 하여 단계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에 1단계 개편이 시행되었고,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개편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편 상세내용

 

 

 

1. 지역가입자

 

이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개편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분들은 지역가입자 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재산 보험료 5,000만원까지 공제 확대

    현재 재산금액 500만원 - 1,350만원 구간별로 차등공제하는 건강보험료가 재산 5,000만원까지는 일괄 공제되도록 확대됩니다. 


  • 소득 점수 폐지 및 정률제 도입

    기존의 등급별 소득점수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이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 4,000만원 이상 자동차만 보험료 부과

    기존에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했는데, 이제는 4천만원 인상 자동차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최저보험료 기준 완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월 14,650원이었던 최저보험료가 연소득 336만원 이하까지 확대되어 월 19,500원의 최저보험료로 개편됩니다.

 

 

 

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다르게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나게 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월급 내에 포함된 건강보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와 본인이 반반 부담을 합니다.

 

기존에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해서는 연 3,4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했는데,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편됩니다.

 

 

 

 

 

3.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도 보험료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연 소득 2,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현재는 연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개편됩니다.


  • 재산 기준 변동 없습니다.

    재산과표 5.4억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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