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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정부정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총정리 (대상, 자격, 혜택, 채무감면 조정)

by 똑똑스마트 2022. 9. 10.
 

코로나19 영향으로 계속된 경제위기에 대출금 부담으로 힘드신 소상공인 대표님들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고통받는 대표님들의 대출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시작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업 신청방법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 대표님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원금 지원 및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 신청대상 : 코로나19 피해로 대출금을 갚기 힘든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장님

    • 방역지원금, 손실보전, 새희망자금, 버팀목, 버팀목플럿, 희망회복 등 여러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이력
    •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2022년 8월 29일까지 신청한 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등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자를 말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하신 사장님 (신고 완료 필수)
    • 만기연장, 상환 신청하신 사장님 중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이자 유예를 사용중이신 분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정보관리 대상 등재자
    • 신용평점이 낮은 자, 고의성 없이 긴 기간동안 연체를 발생시킨 자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적용가능 대출상품

 

  • 새출발기금 적용가능 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모든 대출상품

    • 약 6,500여개 금융회사와 새출발기금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본격적 시행 후 정확한 대출상품을 알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제외 대출

    • 개인 자상 형성이 목표인 주택 구입 등 가계대출
    • 부동산 임대 매매업을 위한 대출
    • 개인간의 사적 채무
    •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부실차주

    • 원금조정 : 보유재산가액을 넘어가는 순부채 심사과정을 거쳐 원금을 60-80%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도 15억원)

    • 금리감면 :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할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 : 기존 대출의 형태를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대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 원금조정 : 따로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 금리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 : 기존의 대출 형태를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대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및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 신청기간 : 2022년 10월 4일부터 시작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온라인 :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70개가 넘는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시행절차 : 2022년 10월 4일부터 1년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 후,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 마련되고 약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대출금 부담으로 마음 부담이 크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님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놓치지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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