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마트한 정부정책

국민연금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by 똑똑스마트 2022. 12. 22.

 

국민연금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예전처럼 소득활동이 힘들어졌을 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험인데요. 국민연금도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급 방식과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 종류,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썸네일
썸네일

국민연금이란?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득활동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소득도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나라에서는 은퇴 후에도 국민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장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시기동안 급여액의 4.5%를 근로자 본인이, 4.5%는 회사에서 반반 부담하여 국민연금에 일정 금액을 납입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은 크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 급여와 한번에 지급하는 일시금 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연금 급여 (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연금급여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급여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3가지가 있습니다.

 

1. 노령연금

  •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매월 지급하는 연금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라고 할때의 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을 뜻하는데요. 국민연금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급여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노후를 지탱해주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아래 표와 같이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 시점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등의 조건에 따라서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65세 60세 65세

 

2.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국민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감소하는 소득을 보상해주는 급여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했던 사람이 어떤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생겨서 감소하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연금으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해줍니다. 현재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장애등급에 따른 급여수준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3.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노령연금 수령자,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수령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이 생계를 잘 유지해나갈수 있도록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액수는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족연금 급여수준
가입기간 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일시금 급여

일시금 급여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 급여와 달리, 한번에 지불되는 연금으로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1.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연금

 

다음과 같은 경우를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 제외)
  2. 가입자 이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 체류도 포함)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나이
1953 - 1956년생  61세
1957 - 1960년생 62세
1961 - 1964년생  63세
1965 - 1968년생 64세
1969년생 ~ 65세

** 60세가 된 이후에는 수령 가능 나이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망 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노령연금 및 장애 3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연금을 수령할 조건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이 지급되기 마련인데요. 이 연금이 지급되어도 주변에 유족이 없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사망 일시금입니다. 사망 일시금은 아래에 우선순위대로 나열된 유족들 범위 안에서 최우선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 지급 유족 범위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자자매
  7.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예를 들어 1순위인 배우자가 없다면 2순위인 자녀가 사망일시금을 받게 되고, 2순위인 자녀가 없다면 3순위인 부모가 받는 방식입니다. 가장 마지막 최우선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까지만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노후대비 연금 3총사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종류별 특징

 

노후대비 연금 3총사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종류별 특징 총정리

우리는 노후를 대비를 위해서 장기간으로 연금을 납입해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금에도 종류가 있어서, 전략적으로 잘 운영을 할 필요가

sugarygrass.tistory.com

 

퇴직연금 종류별로 쉽게 알아보기 (IRP 개인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종류별로 쉽게 알아보기 (IRP 개인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연금인지, 퇴직금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연금을 아주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

sugarygrass.tistory.com

 

기초연금 40만원 받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할 것

 

기초연금 40만원 받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할 것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령조건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하위 소득 70% 이하인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가진 재산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령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대

sugarygrass.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