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노후를 대비를 위해서 장기간으로 연금을 납입해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금에도 종류가 있어서, 전략적으로 잘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연금 3총사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금의 종류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금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연금 저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3대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각 연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정부에서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는,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3개의 연금 중에서 가장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연금으로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연금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연령이 되어 소득활동이 없어졌을 때, 나이가 들어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사고로 인해서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경우 등을 대비해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기에 장기간 돈을 납입하여 노후의 가장 기초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맡겨서 보관하고,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직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연금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사실상 노후 대비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나라에서는 퇴직연금 가입까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금액만 지급했던 퇴직금과 다르게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투자해서 자산을 불릴 수도 있고,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더욱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을만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 개인형 퇴직연금 총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근로자의 성향에 따라 퇴직연금 형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별로 쉽게 알아보기 (IRP 개인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연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것이라면, 개인연금은 조금 더 여유롭고 자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다 합쳐도 노후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비율은 40% 정도라 여유로운 생활을 꾸려나가기엔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 저축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고, 세액공제 혜택과 비과세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개인연금 상품으로는 연금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고, 비과세혜택을 제공하는 개인연금 상품으로는 연금보험과 변액연금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 개인연금 상품 : 연금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 비과세혜택 개인연금 상품 : 연금보험, 변액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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