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설날이 코앞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위해 명절위로금이 올 설날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명절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명절위로금이란?
명절장려금, 명절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 명절위로금은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에게 설 명절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명절위로금은 적게는 5만원에서 최대 25-30만원까지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 지급여부도 다르고 지급금액도 다르니 아래에서 지역별로 명절위로금 수령조건과 금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날 추석 명절위로금 지급 지역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로구, 양천구, 서대문구, 강서구, 영등포구, 성동구)
- 평택시
- 경기도 (의왕시, 포천시, 의정부시)
- 부산광역시
- 경남 김해시
- 전라북도 임실군
위에 없는 지역구도 명절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내가 속한 지역구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꼭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명절위로금 지급 상세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복지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합니다.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정됩니다.)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지급합니다.
- 지급금액 (1가구 세대주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 3만원, 구비 3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대상 : 기초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독립유공자
- 지원내용
- 지급시기 : 추석, 설 명절 지급
- 지급금액 : 2만원 / 연 2회 (1가구당)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구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신청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세대당 연 2회(설, 추석) 명절위로금 3만원 계좌 입금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보육과 (02-2620-484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기르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
- 가구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엄마 또는 아빠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지원금액 :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3만원 지급(연 2회 지원)
- 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가족과 (02-330-1287)
서울특별시 강서구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게 명절위문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2회(설, 추석) 각 5만원씩 연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문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보장과 (02-2600-64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 지급기준일 :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합니다.
- 지급액 : 1가구당 4만원씩 연 2회(설날, 추석) 총 8만원을 지급합니다.
- 문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02-2670-4070)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 선정기준 : 지급일 당시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여야 선정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가구당 2만원 (시비 3만원은 별도로 지급합니다.)
- 문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02-2286-6705)
평택시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상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 지원금액 : 1가구당 3만원씩 설날, 추석에 각각 지급
- 문의 :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74)
경기도 의왕시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1년 이상 장기입원자 제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지원금액 : 가구당 추석, 설날 각각 3만원씩 지급합니다.
- 문의처 :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031-345-2442)
경기도 포천시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 지원내용 : 포천사랑상품권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 문의 : 경기도 포천시 시민복지과 (031-538-3088)
경기도 의정부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부부노인, 노인아동 세대
- 지원내용
- 독거노인 : 15,000원
- 부부노인 : 25,000원
- 노인아동 세대 : 30,000원
- 문의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031-828-4134)
부산광역시
- 신청대상 :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내용 : 명절위로금 5만원
- 신청방법 : 구, 군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노인복지과(051-888-3266)
경남 김해시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세대
- 지원내용 : 1시대당 설, 추석 명절에 각각 5만원을 지급합니다.
- 문의 : 경상남도 김해시 생활안정과 (055-330-2743)
전라북도 임실군
- 지원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사람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에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계층 수급자
- 심한 장애인으로서 차상위계층 수급자
-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차상위계층 수급자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연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합니다.
- 1세대에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2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25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전라북도 임실군 주민복지과(063-640-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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