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소상공인 및 자영업 사장님 분들이 여전히 너무 많으십니다. 이렇게 코로나 여파로 힘들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10월 4일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신청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르면서 영업적 이익으로 손실을 입은 사장님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제도인데요.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및 자격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장님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로 간주되는 사장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조건에 해당되시는지만 확인해보시면 되는데요. 코로나로 영업적인 피해를 겪으신 사장님이시라면 많은 경우 해당되실겁니다.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이외에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중기부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개인사업자에 한합니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란? |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란?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이용차주(2022년 8월 29일 기준)로서 대출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이 하위인 차주이거나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혜택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게 대출금 또는 대출이자를 감면하는 채무조정 혜택을 줍니다.
부실차주 혜택
- 차주 또는 금융기관이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아래와 같이 5가지 항목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자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에서 자산을 뺀 금액)에 대해 심사를 거쳐 60-80%의 원금을 조정해 줍니다.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원금 감면은 어렵습니다. |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된 이자를 감면해 줍니다. |
분할상환 | 기존의 대출형태(일시상환, 분할상환)에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
상환기간 | 차주가 직접 개인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 0 - 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관 : 1 - 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1 - 2일 내에 신청한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을 중단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혜택
- 차주가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해서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부실차주와 달리 원금조정 혜택을 제외한 4가지 항목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원금조정 | 지원 x |
금리감면 |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합니다.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면서 9%를 초과하는 고금리가 적용된 금액에 대해서만 금리를 9%로 조정합니다. -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합니다. |
분할상환 | 기존의 대출형태(일시상환, 분할상환)에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
상환기간 | 차주가 직접 개인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 0 - 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관 : 1 - 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1 - 2일 내에 신청한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을 중단합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새출발기금 누리집으로 접속합니다.
- https://새출발기금.kr
2. 메인 화면에 보이는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팝업창의 유의사항에 모두 동의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4. 본인인증 및 정보제공에 동의한 후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4. 나의 채무내역을 조회하고 추가정보를 작성하면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자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일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여 위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미발급시에는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서 신청대상 불가로 통보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외에도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전화하시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등의 현장창구로 연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콜센터 및 현장창구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17:00까지)
1인당 3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 카드수수료 환급금 신청 및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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