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하락장이 경기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라도 힘을 불어넣기 위해 새해부터 바쁘게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 정책을 함께 살펴볼까요?
2023 부동산 정책 정리
1. 서울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2. 실거주의무 폐지, 전매제한 완화
3. 중도금 대출 상한기준 폐지
4.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기준 폐지
5. 1주택자 청약 당첨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6. 유주택자 무순위청약 가능
서울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 투기지역 해제 지역 : 서울시 11개구(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강동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 투기지역 해제 효력 발생 일시 : 2023년 1월 5일 목요일 0시부터
작년부터 시작했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이 올해 들어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서울시에서 11개구의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한 뒤, 이 지역들을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기지역 해제 효력은 오는 1월 5일 목요일 0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서울시 11개구의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하면서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용산구 4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어 계속해서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규제지역 해제 혜택
- 다주택자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중과 등 각종 세금 및 대출 규제 완화
규제지역 지정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다주택자 양도세나 취득세 등 세금과 대출 규제가 많이 완화됩니다. 규제지역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1월 5일부터는 6억원 미만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거주의무 폐지, 전매제한 완화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의무 폐지 : 주택법 개정 이후 시행 예정
- 전매제한 완화 : 2023년 3월 시행 예정
가파르게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는 무조건 분양시점부터 연속적으로 적게는 2년, 많게는 최대 5년까지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의무가 있었습니다. 매매는 커녕 전세를 놓는 것도 안되고 무조건 분양한 아파트에서 실거주를 해야했기 때문에 거주지 선택권에도 많은 침해가 있었죠. 이번에 실거주의무가 폐지되면 아파트 전세를 놓을 수 있고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잔금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일정 기간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전매제한 기간도 상당히 완화됩니다.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고 하니 둔촌주공 재건축 등의 청약에 당첨된 분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중도금 대출 상한기준,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12억원) 폐지 : 2023년 3월 시행
-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9억원) 폐지 : 2023년 2월까지 법규 개정 예정
-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2023년 2월까지 법규 개정 예정
- 유주택자 무순위청약 가능 : 2023년 2월까지 법규 개정 예정
기존에는 분양가가 12억이 넘어가면 중도금대출이 안 나왔고,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가면 특별공급 주택으로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청약 특별공급에도 배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전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의 주택을 처분했어야만 했는데요. 앞으로는 청약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할 의무가 없어지고,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요약 정리
현행 | 개편 | 시기 | |
전매 제한 |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 |
2023년 3월 시행 예정 기존 주택 소급 적용 |
실거주 의무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5년 | 폐지 | 주택법 개정 이후 시행 예정 기존 주택 소급 적용 |
중도금 대출 | 분양가 12억 원 이하 주택 | 분양가 관계없이 가능 | 2023년 3월 시행 예정 대출 시점 기준 |
특별공급 분양 |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 | 분양가 관계없이 가능 | 2023년 2월까지 법규 개정 예정 |
1주택 청약 당첨자 | 입주 가능일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 기존 1주택 보유 가능 | 2023년 2월까지 법규 개정 예정 기존 주택 소급 적용 |
무순위 청약 | 무주택자만 가능 | 유주택자도 가능 | 2023년 2월까지 법규 개정 예정 |
이렇게 2023년 대폭 개선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는 정책들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실시되어도 영향력이 아주 클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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