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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정부정책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및 결과 확인방법 알아보기

by 똑똑스마트 2022. 11. 21.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실제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썸네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썸네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실 이번 해 소비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환급액수를 조회할 수는 없고, 대략적인 예상 환급금만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액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을 해 줍니다.

 

2. 조회/발급>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위의 경로를 따라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 줍니다.

 

3.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및 근무기간, 총급여액 입력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및 근무기간, 총급여액 입력


화면에서 전년도(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아직 2022년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명세서를 우선적으로 불러와서 비교할 수 있는데요. 급여인상, 상여금 등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받을 급여가 작년과 차이가 난다면 액수를 수정해서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을 나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근무중이신 분들은 ‘계속 근무’를, 중도 입사 혹은 퇴사하셨다면 상황에 맞게 근무 기간을 입력해 줍니다. 그 뒤 ‘적용’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


화면 중간을 보시면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정보를 입력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들은 따로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양가족이 따로 없으시다면 그냥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시면 나의 정보만 불러오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현황 확인하기
신용카드 사용현황 확인하기

 

그러면 1-9월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총 사용금액이 뜹니다. 아직 10-12월은 홈택스에 신고된 사용금액이 없기 때문에 칸이 비어 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액을 조회해보시려면 10-12월 예상액란에 예상 소비액을 입력해줍니다.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


그러면 화면 하단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비로 받을 수 있는 예상 절감세액이 나옵니다. 이제는 Step 2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 Step 2. 급여 및 예상세액 계산하기

급여 및 예상세액
급여 및 예상세액


Step 1에서 총급여를 미리 입력해두었기 때문에 Step 2에서도 총급여는 미리 입력되어 있고,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 소득세액)도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7)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칸에 적힌 금액이 내가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됩니다. (-일 경우 환급받을 금액, +일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총급여나 기납부 소득세액은 예상 납부액이기 때문에 올해 납부할 정확한 액수를 알고 입력할 수 있다면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 액수를 수정하면 조금 더 정확한 예상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이 예상세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득공제, 예상 혜택 내역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예상 혜택 내역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예상 혜택 내역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

 

위에서는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조회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결과자료 받기

연말정산을 위해서 우리는 홈택스를 통해서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과로 일정 시간 이후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샘플 (상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샘플 (상단)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 중 ‘근로소득 원친징수영주증’이라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바로 우리가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혹은 얼마를 추가납부 해야 하는지 결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3. 1페이지 하단 (76)차감징수세액 확인하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 하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 하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2-3페이지 가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맨 첫 페이지 하단에 있는 (76)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76)차감징수세액에 나와있는 금액이 이번 연말정산에 돌려받을 수 있거나 납부해야만 하는 금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산출되는데, -로 표기된 금액은 환급받는 금액이고 +로 표기된 금액은 추가납부 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내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서 산출됩니다.

(72)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확인된 내가 부담해야 하는 확정된 세금의 액수를 뜻합니다. 결정세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액수이고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했다면 내가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낸 세금은 얼마일까요?

기납부세액 하위에 있는 (74)주(현) 근무지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은 월급에서 이미 차감한 세금, 즉 이미 납부한 세금을 뜻합니다. 역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72)결정세액에서 (74)주(현) 근무지 액수를 뺀 결과가 내가 환급받거나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됩니다. 만약 이전 년도에 이직한 이력이 있으시다면 (73)종(전) 근무지 액수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시)
- 결정세액(100,000원) - 주(현) 근무지(200,000원) = -100,000원 (1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 결정세액(100,000원) - 주(현) 근무지(50,000원) = +50,000원 (5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경우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꼼꼼히 확인하기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적거나, 환급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추가 부담해야하는 등 연말정산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2페이지, 3페이지의 내역에 기입되어야 할 내용이 빠진 것은 없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2. 회사 측에 문의하기

만약 기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빠진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면 해당 내용을 가지고 다시 회사 및 세무사 측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실수가 나는 경우가 있어 재요청할 경우 별 문제없이 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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