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실제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실 이번 해 소비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환급액수를 조회할 수는 없고, 대략적인 예상 환급금만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액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을 해 줍니다.
2. 조회/발급>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위의 경로를 따라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 줍니다.
3.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화면에서 전년도(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아직 2022년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명세서를 우선적으로 불러와서 비교할 수 있는데요. 급여인상, 상여금 등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받을 급여가 작년과 차이가 난다면 액수를 수정해서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을 나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근무중이신 분들은 ‘계속 근무’를, 중도 입사 혹은 퇴사하셨다면 상황에 맞게 근무 기간을 입력해 줍니다. 그 뒤 ‘적용’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화면 중간을 보시면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정보를 입력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들은 따로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양가족이 따로 없으시다면 그냥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시면 나의 정보만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1-9월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총 사용금액이 뜹니다. 아직 10-12월은 홈택스에 신고된 사용금액이 없기 때문에 칸이 비어 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액을 조회해보시려면 10-12월 예상액란에 예상 소비액을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화면 하단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비로 받을 수 있는 예상 절감세액이 나옵니다. 이제는 Step 2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 Step 2. 급여 및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 1에서 총급여를 미리 입력해두었기 때문에 Step 2에서도 총급여는 미리 입력되어 있고,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 소득세액)도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7)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칸에 적힌 금액이 내가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됩니다. (-일 경우 환급받을 금액, +일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총급여나 기납부 소득세액은 예상 납부액이기 때문에 올해 납부할 정확한 액수를 알고 입력할 수 있다면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 액수를 수정하면 조금 더 정확한 예상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이 예상세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
위에서는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조회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결과자료 받기
연말정산을 위해서 우리는 홈택스를 통해서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과로 일정 시간 이후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기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 중 ‘근로소득 원친징수영주증’이라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바로 우리가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혹은 얼마를 추가납부 해야 하는지 결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3. 1페이지 하단 (76)차감징수세액 확인하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2-3페이지 가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맨 첫 페이지 하단에 있는 (76)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76)차감징수세액에 나와있는 금액이 이번 연말정산에 돌려받을 수 있거나 납부해야만 하는 금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산출되는데, -로 표기된 금액은 환급받는 금액이고 +로 표기된 금액은 추가납부 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내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서 산출됩니다.
(72)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확인된 내가 부담해야 하는 확정된 세금의 액수를 뜻합니다. 결정세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액수이고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했다면 내가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낸 세금은 얼마일까요?
기납부세액 하위에 있는 (74)주(현) 근무지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은 월급에서 이미 차감한 세금, 즉 이미 납부한 세금을 뜻합니다. 역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72)결정세액에서 (74)주(현) 근무지 액수를 뺀 결과가 내가 환급받거나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됩니다. 만약 이전 년도에 이직한 이력이 있으시다면 (73)종(전) 근무지 액수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시)
- 결정세액(100,000원) - 주(현) 근무지(200,000원) = -100,000원 (1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 결정세액(100,000원) - 주(현) 근무지(50,000원) = +50,000원 (5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경우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꼼꼼히 확인하기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적거나, 환급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추가 부담해야하는 등 연말정산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2페이지, 3페이지의 내역에 기입되어야 할 내용이 빠진 것은 없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2. 회사 측에 문의하기
만약 기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빠진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면 해당 내용을 가지고 다시 회사 및 세무사 측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실수가 나는 경우가 있어 재요청할 경우 별 문제없이 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함께 보면 유익한 글 ▼▼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소득공제 혜택 확대)
'스마트한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기간 및 신청방법 빠르게 알아보기 (0) | 2022.11.27 |
---|---|
국가장학금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 매뉴얼 확인하기 (0) | 2022.11.27 |
차량별 전기차 보조금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알아보기 (0) | 2022.11.09 |
보청기 지원금 혜택 및 신청절차 알아보기 (0) | 2022.11.09 |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 줄여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하기 (2단계) (0) | 2022.1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