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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보험금융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차이점 알아보기 쉽게 총정리(보장내용, 형사합의금, 12대 중과실 사고)

by 똑똑스마트 2023. 1. 15.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이름만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 가입은 차량 소유주라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운전자 보험에 대해 아직 모르신다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차이점

  • 자동차 보험 : 차량 소유주라면 가입 필수, 타인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 운전자 보험 : 가입 선택, 운전자가 사고에 휘말렸을 때 운전자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우선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위와 같이 볼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차량 소유주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최대 9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차량에 생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운전자 보험운전자 스스로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보상 위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크게 났을 때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자동차 보험 보장내역

  • 자동차 종합보험 : 책임보험(필수) + 임의보험(선택)
    • 책임보험 : 대인배상1, 대물배상
    • 임의보험 : 대인배상2,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신체사고담보, 무보험차량상해 등

책임보험은 자동차 소유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담보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대인배상1은 자동차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상대방을 보상해 주는 담보이고, 대물배상은 파손된 상대방 차량이나 기물을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하지만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은 보상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고 당사자가 알아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담보입니다.

 

책임보험

  • 대인배상1 :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상대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 대물배상 : 사고로 파손된 차량 및 기물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 단,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완전한 보상이 안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보험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의보험 담보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임의보험 담보 중 하나인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과 달리 보장한도가 무제한이라서 완벽한 대인 보상을 위해 포함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보상이 완전해야 상대방과 잡음 없이 원만하게 사고 해결이 가능하기에 들어두면 편리합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신체사고담보는 상대방 사고 차량 없이 운전자 혼자 실수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차량과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임의보험

  • 대인배상2 : 대인 피해 보상 한도가 무제한입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 : 운전자 100% 과실로 차량이 손실되었을 때 보상해 줍니다. (예 :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을 때) 
  • 자기신체사고담보 : 운전자 100% 과실로 다치거나 했을 때 보상해 줍니다.
  • 무보험차량상해 :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한도 초과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여기서 무보험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을 무보험차량이라고 합니다. 책임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에 완전하게 들었다고 보지 않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책임보험이 상대방의 사고 손실을 일정 보장한도까지만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보상해 주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이 무보험차량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보장내역 

  •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진 보험상품임을 말씀드렸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가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사고가 크게 났을 경우 단순히 보험금 보상으로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상대방과 형사 합의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이렇게 중대한 경우의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금)

운전자가 가해자로 교통사고가 크게 났을 경우 상대방 사고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객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아주 큰 일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형사합의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형사합의금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고를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 가입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

자동차 보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데요.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보장을 해 줍니다. 신호위반 등 법을 위반하여 생긴 사고로 벌금을 내야 한다고 확정 판결 난 경우에 대해 운전자 보험은 벌금을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사고의 경우에는 벌금을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 조치 위반

 

의도치 않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까지 생각하신다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크게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피해 보상에 대한 문제로 법적인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운전자 보험은 변호사 선임비를 보상해 줍니다. 


이렇게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운전자 보험이 선택이긴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기에 미리 대비를 한다면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보상이 불완전한 영역을 좀 더 완벽하게 채우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렴한 운전자 보험도 많으니 가격부터 천천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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