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셔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급여 수령 기준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가구가 올해 74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혜택, 신청방법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 신청 가능 주택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지원이 됩니다. 월세는 매월 지역별로 1급지 - 4급지로 나누어서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를 지원하고, 전세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고 별도 월차임을 합산한 액수를 기준 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가는 '수선급여'라는 항목으로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합니다.
2023년 지원되는 월 기준임대료 및 수선급여(자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 임대료는 최대 지원액이고, 실제 임대료 범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2.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신청자의 소득, 재산, 청년인 경우 독립세대인지 여부를 따져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소득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6%이하이며, 2023년에는 큰 변화 없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로 나의 월 급여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액수의 기준 % 보다 낮아야 선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 30%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보다 30%가 더 많아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소득이 적어도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있으면 주거급여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입이 적으면 청년층, 노년층의 저소득자도 문제없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을 쉬고 있거나 취업준비를 하고 계실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월) | 중위소득 46% | |
1인 가구 | 1,944,812 | 894,614 |
2인 가구 | 3,260,085 | 1,499,639 |
3인 가구 | 4,194,701 | 1,929,562 |
4인 가구 | 5,121,080 | 2,355,697 |
5인 가구 | 6,024,515 | 2,771,277 |
2022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에 해당하는 894,614원 이하이신 분들은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월) | 중위소득 47% | |
1인 가구 | 2,077,892 | 976,609 |
2인 가구 | 3,456,155 | 1,624,393 |
3인 가구 | 4,434,816 | 2,084,364 |
4인 가구 | 5,400,964 | 2,538,453 |
5인 가구 | 6,330,688 | 2,975,423 |
2023년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에 해당하는 2,084,364원 이하이신 분들은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산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 선정시 신청자의 재산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의 기본재산액은 차감하고 소득을 산출합니다. 아래는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본 금액으로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기준 재산액입니다.
기본재산액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 주거, 교육급여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의료급여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위 기본재산액의 액수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서 재산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킵니다. 단,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있든 간에 구매한 가격 그대로 100%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주거급여 수령 대상자로 선정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매월 5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동차 리스 또는 렌트는 상관없습니다.
구분 | 수급(권)자 |
주거용재산 | 월 1.04% |
일반재산 | 월 4.17% |
금융재산 | 월 6.26% |
자동차 | 월 100% |
3. 독립세대 (청년)
20대 30대 청년층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독립세대로써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30세 미만(20대)과 30세 이후의 독립세대 인정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30대라면 주소만 이전하면 소득 기준 충족 시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20대가 독립세대로 인정받으려면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대는 단순히 주소지를 이전한다고 해서 독립세대로 인정되지 않고, 부모님의 소득이 합쳐져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20대 미혼 자녀가 대학, 취업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제도가 있어서 부모님의 주거급여 액수를 조금 줄이고 자녀에게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2021년부터 시행 중이라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4.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각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센터 및 동사무소와 다른 기관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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