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신청방법 (허가대상자,허가제한 및 취소 대상자)
군입대를 해서 군복무를 마쳐야하지만 아직 군입대를 하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허가신청을 꼭 해야 하는데요. 미리 하지 않으면 공항에서 탑승권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병역의무자 해당 대상 병역의무자에 해당하여 국외여행 허가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크게 만 25세 이상과 만 24세 이하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1. 만 25세 이상(2023년 기준 1998년 이전 출생자) 병역준비역(병역판정 검사대상, 현역병 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이거나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 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예술체육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2. 만 ..
202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