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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정부정책

근무기간 1년 미만 직장인의 연차, 여름 휴가 가능할까?

by 똑똑스마트 2022. 5. 31.

매년 이맘때쯤 이렇게 더위가 찾아오면 가까운 곳이라도 휴가 다녀올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막 일을 시작해서 회사에서 근무한지 1년이 채 안된 사회초년생 분들은 회사에서 여름휴가는 어떻게 제공해주는지, 내 연차를 소진하는건지 따로 추가로 여름휴가가 제공되는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거예요.

 

이번 포스팅은 근무기간 1년 미만의 사회초년생 직장인 분들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인의 여름휴가 기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으로 따로 정해진 여름휴가 기간은 없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자로써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고, 여러분은 이 주어진 연차유급휴가 일수 안에서 자유롭게 쉬고 싶을 때 쉬고 휴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다녀오고 싶으시다면, 계획을 세우시고 해당 날짜를 연차로 소진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따로 회사가 따로 여름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회사내규에 따라서 이런 여름휴가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싶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서(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제도에 도입된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회사생활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처럼 원하는 날짜에 따로 연차휴가를 쓰는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1년 내내 공휴일을 제외하고 풀로(...) 일하고 여름에 딱 3일에서 5일 정도를 유급으로 다 같이 쉬는 게 1년에 쉴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인 휴가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정말 공휴일이 아닌 날 하루도 못 쉬는 건 아니고, 정말 몸이 아프거나 급하게 볼 일이 생기거나 하면 회사와 협의하에 회사에서 쉴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2. 여름휴가도 연차에서 소진

 

이렇게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전처럼 3일에서 5일을 다 같이 쉬는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회사마다 상세부분이 조금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 신청을 해서 본인의 연차개수 내에서 소진을 하여 휴가를 다녀오면 됩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 신입사원도, 그 이상의 기간을 근무한 사원들도 본인에게 할당된 연차 내에서 소진하여 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3.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소진 가능

 

근무한지 1년이 안된 신입사원도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에게는 1년 중 80% 이상의 기간을 출근하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아직 근무한지 1년이 안된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1달의 근로기간을 채우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내에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이 11개의 연차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연차를 소진하실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달의 근로기간을 채우고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 '월차'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월차' 개념은 이제 연차 안에 포함되어 따로 월차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 연차나 월차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월차, 연차, 반차, 유급휴가, 주휴수당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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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확인하기 

 

모든 게 근로기준법 상대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면 좋겠지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계약조건이나 근로조건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가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본인의 근로계약서의 휴가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는 1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회사 내에 비치된 취업규칙을 통해서 휴가 정책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뭔가 확실하게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인사담당 직원에게 직접 여쭈어보는 것이 나의 휴가 관련해서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새내기 직장인 분들도 여름휴가를 갈 수 있는지, 연차를 소진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1년 미만 사회초년생분들도 합법적으로 연차를 소진할 수 있으니, 꼭 나의 권리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포스팅도 함께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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