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만료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갯수
1년 계약 만료 다 되어가는데 내 연차는?
요즘은 근로계약 형태가 다양하고, 1년마다 계속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연차는 중요한 문제인데, 다양한 계약 형태에 따라서 연차 계산 방법의 가짓수가 여러가지다보니 혼란스러운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1년 계약직 직원이 1년 만근을 했을 경우 생기는 연차갯수는 몇 개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1년 계약 근로자들이 퇴사 혹은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년 계약직 만료 직원의 연차갯수 목차
1. 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 계약직 연차갯수
2. 대법원 판결에 따른 1년 계약짓 연차갯수
3. 1년 계약직 계약연장, 퇴사통보
1. 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 계약직 연차갯수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한 연차 발생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위의 연차 발생 원리를 기준으로, 이제는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 계약직 직원이 1년을 꽉 채워서 근무를 했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듯 합니다.
"1년을 꽉 채워서 일했으니까, 1년 미만 근로자가 아니네?"
"1년 이상 근무한게 되었으니 그럼 기존 연차에 추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니, 연내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11개가 됩니다.
그런데 1년을 꽉 채워 계약직을 마무리짓게 되면 1년 이상의 근로자가 되니, 1년간 80% 이상 근로한 근무자 조건도 충족시키면서 추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 미만 근로시 연차 11개 + 1년 이상 연차 15개 =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근로기준법 상으로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연차 등의 휴가 용어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월차, 연차, 반차, 유급휴가, 주휴수당 뜻
2. 대법원 판결에 따른 1년 계약직 연차갯수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판단으로 고용노동부는 위에서 예상한것처럼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1년간만 근무한 계약직 직원에게는 11개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 1년인 365일을 초과하여 최소 366일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에게는 추가로 연차가 15개가 발생해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을 만근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계약직 직원에게는 11개의 연차만 발생가능한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원리는 3년 만근시 추가로 가산되는 가산연차에도 적용되어, 3년하고도 1일을 추가로 근무해야 가산연차가 적용이 되는 부분도 동일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1년 계약직 계약연장, 퇴사통보
1년 근로계약 종료를 앞두고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해지되는건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또 혹시 그만두실 의사가 있다면 별도로 퇴사의사를 밝혀야 하는건지 애매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계약서 상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회사와 근로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던 업무에 지장이 없게 원만하게 일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계약 만료 후 퇴사를 고려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자연스럽게 더 연장근무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만료 전 최소 2주에서 바람직하게는 1달 전에는 회사 측에 계약의 연장 여부나 퇴사 통보에 관하여 미리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낼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1년 계약직일지라도 계약서 상에 '별도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언급이 없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상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불편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회사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보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1년 계약 만료시 계약직 직원의 연차갯수와, 계약 종료시 퇴사 및 계약연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포스팅도 함께 확인하시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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