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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월차, 연차, 반차, 유급휴가, 주휴수당 뜻

by 똑똑스마트 2022. 6. 1.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에게 월차, 연차같은 기본적인 단어들도 아직은 충분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주 쓰이는 휴가와 관련된 단어들을 잘 알아두면 앞으로의 직장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월차, 연차, 반차, 유급휴가, 주휴수당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1. 월차

 

월차란 한 달을 만근했을 때 다음달에 생기는 1일의 휴가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내가 5월 한달 간 근무했다면, 다음 달인 6월에 하루의 월차가 생겨서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로 더 이상 월차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가 연차에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월차 휴가는 따로 사용되지 않고 연차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월차라는 말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대신 아래에 설명드릴 연차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2. 연차

 

 

1.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란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개수입니다. 줄여서 연차라고도 말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월급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발생조건이 다른데, 연차 발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기간동안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매년 15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보면 되고,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 최대 11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 시점에 따라서 연차개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거나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개수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

 

회사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 근속한 근로자는 매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꾸준하게 근속하면 기본연차에 가산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늘어납니다.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4년차 근로자부터는 가산연차가 적용되어 추가로 연차를 1일 더 받아서 16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직원은 근속연수가 2년이 늘어날 때마다 연차가 1개씩 더해집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연차를 더한 연차개수는 아래와 같이 점점 늘어납니다.

 

 

근속 4년차 - 연차 16개

근속 5년차 - 연차 16개

근속 6년차 - 연차 17개

근속 7년차 - 연차 17개

근속 8년차 - 연차 18개

근속 9년차 - 연차 18개

근속 10년차 - 연차 19개

근속 11년차 - 연차 19개

근속 12년차 - 연차 20개

근속 13년차 - 연차 20개

근속 14년차 - 연차 21개

근속 15년차 - 연차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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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연내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25개로, 근속기간이 아무리 누적되어도 연차는 25개까지만 발생합니다.

 

나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연차관련 확인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거나 회사에 문의하시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반차

 

연차가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이라면, 반차는 오전이나 오후 반나절 쉬는 것을 말합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근무일 경우, 점심시간 1시간(예: 12시 - 1시)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휴무하는 것을 오전반차,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무하는 것을 오후반차라고 합니다.

 

하루를 통으로 쉬기에는 뭔가 아깝고, 잠깐 다른 볼일을 보러 다녀와야 할 때 반차를 써서 반나절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유급휴가

 

유급휴가란 말 그대로 '급여가 있는 휴가'를 뜻합니다. 쉬어도 급여가 줄어들지 않는, 돈을 받고 쉬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차가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인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급여를 받지 않고 쉬는 휴가를 '무급휴가'라고 합니다. 

 

 

5.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계약서 상으로 일주일간 약속한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빠짐없이 근무하면 주어지는 1일치의 수당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1일 8시간 x 주 5일 = 40시간을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총 40시간을 근무하도록 계약했다면 주당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일주일간 빠짐없이 근무하면 1일치(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받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40시간을 근무하고 48시간 근무한 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근로 및 주말알바를 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아래 두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주말알바 주휴수당(주 2일/주 3일 근로 주휴수당)

 

 

사회초년생분들이 연차, 월차, 반차, 유급휴가, 주휴수당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잊지 않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연차와 관련된 다른 포스팅들도 함께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되니, 꼭 함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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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1년 미만 직장인의 연차, 여름 휴가 가능할까?

 

>> 1년 계약 만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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