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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 특별공급 청약조건, 시기, 혜택 알아보기

by 똑똑스마트 2022. 10. 31.

기존의 청약주택은 젊은 청년들이 당첨될 확률이 낮아 20대 30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꿈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부터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시작되어 젊은 청년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청약조건

요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미혼 청년이라면 미혼청년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 39세 미혼 청년
  • 1인 가구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약 419만원) 이하
  • 순자산 2억 6천만원 이하
  •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가구 구성원도 위 조건에 해당하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청약제도 개선 상세 내용

기존 청약제도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누어지는데, 2022년 12월부터 공공분양에서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어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민간분양에서는 미혼청년들의 당첨 가능성이 더 높아지도록 추첨제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향후 5년간 서울 6만 가구를 포함하여 수도권에는 36만 원 가구, 비수도권에는 14만 가구 공급할 예정이고, 이 중에서 34만 가구가 20대와 30대 청년들에게 공급될 예정 됩니다. 총 50만 가구의 68%가 시세의 70-80%의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공급되는 셈입니다.

 


공공분양

앞으로 개편될 공공분양 청약주택 공급방법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개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나눔형과 선택형에 미혼청년 특별공급(15%)이 신설됩니다.

 

공공분양 청년주택 유형별 공급비율

나눔형(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
청년 15% 청년 15% 신혼부부 20%
신혼부부 40% 신혼부부 25%
생애최초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다자녀 10%
생애최초 25% 기관추천 15% 기관추천 15%
노부모 5% 노부모 5%
일반공급 20% (추첨제 20% 도입) 일반공급 10% (추첨제 20% 도입) 일반공급 30% (추첨제 20%)

 

나눔형

나눔형은 주택을 시세의 70%로 분양받은 뒤 되팔 때 시세차익 일부를 반납하는 형태입니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전용 모기지가 적용되어 소득 수준에 따라 1.9-3%의 이율로 40년간 장기로 저렴한 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택담보대출(LTV)이 최대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분양가의 20% 액수만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80% 대출금에 대해서도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용 모기지의 저렴한 이자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5억 원인 주택이라면 70% 가격인 3억 5천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양가 3억 5천의 20%인 7천만 원만 있으면 시세 5억짜리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눔형 주택의 의무거주기간은 5년으로, 만약 5년 후 집을 팔기를 원한다면 시세차익의 30%는 반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 원인 주택이 5년이 지나 감정평가액이 7억 원이 되었다면 시세차익인 2억 원의 30%에 달하는 금액 6천만 원은 반환해야 합니다.

 

선택형

선택형은 임대를 먼저 한 후 분양을 받는 형태로, 분양전환형이라고도 합니다. 아직 집을 살지 말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6년을 거주해보고 분양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선택형으로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선택형 주택은 입주할 때 주택 추정 분양가의 절반은 보증금으로 우선 지불하고, 나머지 추정 분양가 절반의 보증금에 대한 월세는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내게 됩니다. 임대 보증금은 1.7-2.6% 저리로 전세대출이 가능하고, 6년 거주기간이 지나고 분양을 하기로 결정하신다면 분양 당시 감정가와 입주 시 추정 분양가를 평균을 낸 가격으로 분양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5억이고 분양 시 가격이 7억이라면 분양가는 6억이 됩니다. 선택형 주택은 나눔형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 모기지가 적용되어 저렴한 이자 혜택(1.9-3%)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6년이 지난 시점에도 분양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해당 주택에 추가로 4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형

기존의 공공분양 형태로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의 80% 정도로 저렴합니다. 일반형 공공분양은 나눔형, 선택형과 다르게 전용 모기지 지원이 따로 없고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그리고 대출 지원금액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4억 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2억 원까지 대출한도가 늘어납니다.


공공분양 주택 유형별 혜택 정리

  나눔형(25만 가구) 선택형(10만 가구) 일반형(15만 가구)
이자 혜택 최대 5억원까지 전용 모기지
(1.9-3% 저이자 40년간 혜택)
최대 5억원까지 전용 모기지
(1.9-3% 저이자 40년간 혜택)
디딤돌 대출
(2.15-3% 30년간)
분양가 시세의 70% 입주시 분양가와 분양 감정가의 평균가 분양가상한제의 80%
대출 최대 5억원까지 LTV 80% 최대 5억원까지 LTV 80% 신혼부부 특공은 4억원까지,
생애최초 특공은 2억원까지 한도 증가

 

민간분양

민간분양 부문의 주택은 1-2인 청년 가구 비중이 높은 작은 평수의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60m2 이하 가점 100% 가점 40% 가점 75%
추첨 25%
가점 40%
추첨 60% 추첨 60%
60-85m2 가점 70% 가점 70%
추첨 30% 추첨 30%
85m2 초과 가점 50% 가점 80% 가점 30% 가점 50%
추첨 50% 추첨 20% 추첨 70% 추첨 50%

비규제 지역은 85m2 이하 주택은 가점 40%와 추첨 60%, 85m2 초과 주택은 추첨 100%의 현행을 유지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기 및 지역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적용되는 공공분양 주택은 올해 2022년 12월부터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범적으로 3,000가구 이상이 공급되며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공급 지역과 가구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눔형 가구수
고양창릉(S3) 1322
마곡택시차고지 210
마곡10-2 260
안양매곡 212
안양관양(A2) 276
서울위례A1-14블록 260
고덕강일3단지 500
면목행정타운 240
양정역세권(A2) 549
남양주왕숙2 836
남양주왕숙(A19) 942

 

선택형 가구수
고양창릉 600
부천대장 400
구리갈매역세권 300
남양주진접2 500

 

일반분양형 가구수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836
동작구 수방사 263
성동구치소 320
남양주왕숙(A14) 575
남양주진접2(A7) 372
남양주진접2(A6) 382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신설된 이번 미혼청년 특별공급에 관심있으신 20대와 30대 청년들은 청약통장 가입을 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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