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도 그 중 하나인데요.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어떤 것이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이란?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개인정보'의 정의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에 근거하여 살아있는 개인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라 칭합니다.
개인정보라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름,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사회적 경제적 지위, 재산규모, 학력 등 사소한 모든 부분이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는 새에 다른 곳으로 유출된다면 범행 등에 악용될 수 있고 피해를 볼 수 있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요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워낙 많고 비일비재하다보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이는 사생활 침해는 기본이고 보이스 피싱, 해킹 등으로 이어져 내 이메일이나 SNS 계정이 해킹 당하거나 심할 경우 결제한 적 없는 청구서가 날아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보호교육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및 교육시간
- 대상 :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
- 교육시간 : 연 1-2회
사업장에 소속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정의무교육과는 달리,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만 교육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는 연 1-2회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5억원까지의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 있어서 교육을 꼭 이수해두시는 편이 안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자체교육 하는 방법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정보 처리 관련 담당자, 즉 인사팀 소속 근로자분들만 이수하면 되는 교육으로 자체교육도 가능한데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에서는 무료 온라인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들만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편리하게 시스템을 잘 마련해 놓았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에 접속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
2.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상단 메뉴 > 교육마당 > 개인정보보호 교육
3. 화면 하단의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서, 아래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를 눌러서 강의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강의를 골라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수강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강의가 나오는데 업종별로도 구별이 되어 있어서 상황에 맞게 골라서 수강신청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12월 31일 올해가 가기 전까지 수강하실 수 있으니 기간을 염두하셔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료로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도, 혹시 시간이 임박하고 일정이 빠듯하여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들이 자체교육 이수과정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좀 더 빠르게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 등 지름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증한 교육기관(휴넷, 한국사이버진흥원, 에듀퓨어, 클래스통 등)에 문의하셔서 교육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http://privacy.go.kr)로 연락하셔서 문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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