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은 여러가지 기업 관련 법에 따라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하는데요. '의무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만큼 교육 이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억원의 과태료가 과징될 수 있어 과태료 폭탄 맞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준에 맞는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정리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퇴직연금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 교육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 1년 총 4번 (사무직, 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 자체교육 : 가능
- 강사자격 :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및 관리 감독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 과태료 :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http://koshats.or.kr)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 교육과정, 자체교육 조건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관련 법령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대상 :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한 성별로만 이루어진 사업은 교육자료와 홍보물을 게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 가능
- 강사자격 : 없음
- 과태료 :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처 : 고용노동부 (1350, https://www.moel.go.kr)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정보 (무료강사 지원, 온라인 교육)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대상 :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
- 교육시간 : 연 1-2회 (권고)
- 자체교육 : 가능
- 강사자격 : 없음
- 과태료 : 개인정보 관련 사고 및 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http://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교육 정보 총정리 (과태료, 자체교육, 무료강의)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관련 법령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
-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 가능
- 강사자격 :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 과태료 :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edu.kead.or.kr)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체교육, 과태료 정보 총정리
5. 퇴직연금교육
- 관련 법령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32조
- 대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 자체교육 : 가능
- 강사자격 : 퇴직연금사업자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http://pension.comwel.or.kr)
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교육 정보 총정리 (과태료, 자체교육 방법)
법정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현장교육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요즘은 근로자들 개개인을 한데 한시 모으기도 힘들고 인원수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더욱 여건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법정의무교육 이수하기에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 비대면 법정의무교육을 지원해주는 고용노동부 정식 인증기관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온라인 비대면 법정의무교육을 이용하시면 근로자들의 개인 시간 재량에 맞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데 한시 근로자들을 모아야 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법정의무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휴넷, 에듀퓨어, 한국사이버진흥원 등의 고용노동부 정식 인증기관 사이트에 방문하여 교육이수 과정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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