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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정부정책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정보 총정리! (무료강사 지원, 온라인 교육)

by 똑똑스마트 2022. 12. 18.

 

사업장에서는 연내 의무적으로 근로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그 중 하나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 절차 및 상세내용을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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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무엇인지 알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겠죠?

 

직장 내 성희롱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와 직책 또는 업무를 핑계로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근로조건과 고용상태에 위협이나 불이익을 가하는 모든 경우를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자가 생길 경우 근로자들은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힘들어지고 회사는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건강한 기업의 근무환경과 이미지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 과태료

  • 대상 :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미이수시 과태료 : 최대 500만원

관련 법령인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1년에 한번 1시간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반드시 규정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체 교육 대상

  •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한 성별로만 이루어진 사업장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장이라면 교육자료와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직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해도 됩니다. 만약 제대로 성희롱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꼭 제대로 시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내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성희롱 예방 뿐 아니라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하는 절차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셔도 각 직장 상황에 맞게 아래 내용을 꼭 포함하셔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외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무료강사 지원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하고 있어 회사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을 더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강사를 섭외하고 직원들을 한데 모아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빠듯하고 여건이 안되시는 기업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이럴 경우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증한 법정의무교육 사이트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곳 몇군데를 아래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셔서 문의해보시고 바쁜 일정 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하랑에듀(https://harangedu.com)
  • 휴넷(https://www.hunet.co.kr/)
  • 에듀퓨어(https://www.edupure.net)
  • 클래스통(https://www.classtongs.co.kr/)
  • 한국사이버진흥원(http://www.korci.co.kr/)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전화번호 1350, https://www.moel.go.kr ) 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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