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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정부정책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대출 신청정보 총정리

by 똑똑스마트 2024. 1. 20.

출산한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이달말 29일 시행된다고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최저 1%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정부의 지원정책인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을 구매하려는 신혼부부도,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무주택 부부
  •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주택 전용면적 85㎡ (읍, 면은 100㎡)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를 가진 부부들을 지원하고 또 추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생긴 정부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산한 아이가 있는 무주택 부부들만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중에서도 1억 3,000만원 이하의 연소득과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의 순자산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부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 (약 25.7평), 읍면은 100㎡(약 30.2평) 이하의 규모까지 가능합니다. 주택은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모든 주거형태가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은 신생아 특례대출 중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의 조건이라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신혼부부들은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담보대출 정보를 확인하세요. 

 

 

 

 

 

혜택

  • 금리 : 1.1 ~ 3.0% (소득별 상이)
  • 대출한도 : 3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의 80%)
  • 자녀 1명당 4년간 저금리 혜택 유지 (자녀 추가 출산시 0.2%씩 금리 인하, 최대 12년)
  • 조건부 대환대출 가능
  • 최장 만기 30년 (10년, 15년 20년, 30년)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세대출을 받으실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일 때 최저금리인 1.1%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까지이면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줍니다. 자녀 1명당 4년의 금리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4년이 지나면 기존 혜택금리에서 0.4%가 인상됩니다. 1.1% 금리로 이자를 내고 있었다면 4년 뒤에는 금리 혜택이 종료되어 1.5%가 되는 것이죠. 연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부부는 4년 뒤 금리혜택이 종료되면 0.4% 인상이 아니라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전세대출금리 데이터에서 최저금리를 적용합니다. 

 

 

만약 추가로 자녀를 출산한다면 1명당 0.2%의 금리 인하 혜택과 더불어 4년씩 금리혜택 기간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리혜택은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해서 아이 3명까지 출산할 경우 최대로 금리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요.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지 않으면 : 금리혜택 4년간 유지한 이후 0.4% 금리 인상 or 혜택 종료 시점 최저 전세대출금리 적용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 1명당 0.2%씩 금리 인하 + 1명당 4년 금리 인하 기간 연장

예) 1.1%의 금리로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을 받은 부부
- 자녀 추가 출산 x : 4년 뒤 0.4% 인상된 1.5% 금리로 이자 반환
- 자녀 추가 출산 o : 금리는 0.2% 인하되어 1.0%(최저금리), 총 8년간 1.0% 금리로 이자 반환  

*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담보대출의 금리는 최저 1.0%까지 인하될 수 있고, 그 이하는 안됩니다. 

 

대환대출 가능 여부
  • 전세 계약일(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가능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던 분들이 조건만 맞다면 혜택이 더 좋은 신생아 특례대출로 언제든지 갈아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전세대출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이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대출로 갈아타시려면 계약일이나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은행

 

신청기간

  • 2024년 1월 29일 - 12월 31일 (예상)

신생아 특례대출은 오는 1월 2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 언제까지 신청을 받는지 공지된 바는 없지만, 작년에 진행되었던 특례보금자리론도 약 1년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략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1월 29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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