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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정부정책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담보대출 시행관련 정보 총정리

by 똑똑스마트 2024. 1. 18.

작년 3분기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출산율을 기록했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저 1.6%의 금리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이번달 2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출산하는 가정이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전세대출도 가능한데요. 이 글은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전세대출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연소득 1억 3,000만원,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전용 85m2 (읍, 면 100m2) 이하
  • 전입일로부터 1년간 실거주 의무 적용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합니다. 작년 한시적으로 실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7,000만원이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의 연소득 조건은 1억 3천만원으로 많이 완화되었네요. 그리고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출산일이 2년 이내여야 하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임신중인 태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이고 전용 면적이 85㎡(약 25.7평)(읍, 면은 100㎡(약 30.2평))이하인 주택이 해당되는데요. 지난 해 한시적으로 실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주택 가격 기준도 9억원 이하였는데, 수요가 꽤 있어서 이 기준을 참고해서 주택가격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실거주 의무조건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최초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는 실거주 의무조건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는데, 추가로 발표된 내용에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등 초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대출상품들은 일반적으로 실거주 의무조건이 적용되어 있어서 신생아 특례대출에도 실거주 의무조건이 있을거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고, 전입일로부터 최소 1년간은 실거주를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1주택자라면 연소득과 자산 등 위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환대출도 현재 소유중인 1주택에 반드시 실거주 하고 계셔야 가능합니다. (1주택을 세를 놓고 다른 집에 전세를 살고 있다면 대환대출이 어렵습니다.)

 


혜택

  • 금리 : 1.6% - 3.3%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LTV 70% - 생애최초 80%, DTI 60%)
  • 중도금 대출 불가
  • 5년간 저금리 특례혜택 유지(1자녀당), 추가로 출산하면 0.2% 금리가 인하, 이자 혜택도 1명당 5년 연장
  • 저금리 특례혜택 최장 15년까지, 대출은 최장 30년 만기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최저 1.6%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일 경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저금리 혜택은 자녀 1명을 낳으면 5년간 유지되고, 추가로 자녀를 낳을 경우 1명당 0.2% 금리가 인하되면서 특례기간도 5년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부부가 아이 1명을 출산하여 1.6%의 저금리 혜택을 5년 보장받았는데, 5년이 지나기 전 아이 한명을 더 출산하면 금리는 0.2% 인하된 1.4%가 되고, 이 금리로 10년까지 이자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기간은 총 15년까지, 즉 아이를 3명 출산할 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8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대출 만기 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5년간 저금리 특례혜택 이후에는?

자녀 1명을 낳으면 5년간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5년이 지나면 금리는 0.55%가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1.6%의 금리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지 5년이 지났고 아이를 더 낳지 않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대출금리가 0.55%가 상승된 2.15%가 됩니다. (연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다르니 참고하세요!) 여전히 저금리이긴 하지만, 금리가 오르는 것은 부담이 될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대환대출 가능 여부

신생아 특례대출의 특례혜택이 끝나는 5년이 지나는 시점에 금리가 0.55% 오른다고 했는데요. 이때 금리가 더 괜찮은 대출이 있다면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지금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이 신생아 특례대출로도 대환대출 가능합니다!) 단 대환대출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의 주거 형태는 상품에 따라서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상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대 금리 조건

  • 청약통장 가입 우대금리 : 0.3% ~ 0.5%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체결 : 0.1%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는 것 이외에도 청약통장에 가입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우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0.3%, 10년 이상이면 0.4%, 15년 이상이면 0.5%까지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고, 부동산 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0.1%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기에는 불안한 요소들이 많을 수 있어서 이 혜택은 챙기기 어려울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혜택들을 다 챙길 수 있다면 최저 적용 금리인 1.2%까지 인하된 초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2% 이하로는 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대금리 혜택은 특례혜택 기간이 모두 끝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9일 - 12월 31일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27조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올해 말까지이지만 예전에 다른 특례 대출 상품들이 그랬던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예산이 빨리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충족하시는 부부들은 놓치지 마시고 초반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청 은행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1월 29일에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대출 조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대출 신청정보 총정리

출산한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이달말 29일 시행된다고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최저 1%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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