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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정부정책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담보대출 vs 전세대출 지원조건 비교 정리

by 똑똑스마트 2024. 1. 23.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출 상품으로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상품을 출시 예정인데요.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약 1년간 신청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을 대출 받아서 구입하시려는 분들(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 모두 조건 충족하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부부 연소득 합산 1억 3천만원이하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약 25.7평)이하 (읍, 면은 100㎡(약 30.2평)이하)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중이 아니라 반드시 태어난 아이여야 하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이며 주택 가격과 전용 면적 조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vs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3억 4,500만원 이하
실거주의무 있음 해당사항 없음

 

신생아 특례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으시려면 전세대출과는 다르게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데요. 실거주의무를 포함해 각 대출별로 상이한 지원대상 및 기준은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출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혜택

  • 두번째, 세번째 자녀 출산시 0.2% 금리 인하
  • 만기 기간 : 10, 15, 20, 30년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장려하고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이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기존 특례금리에서 0.2%가 더 인하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번째 자녀까지 낳을 경우 추가로 0.2% 금리 인하 가능하고, 그 이후로 추가로 출산을 해도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대출 최장만기는 30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vs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금리 1.6%~3.3% 1.1~3.0%
최저금리 조건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연소득 7,500만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LTV 70% - 생애최초 80%, DTI 60%)
3억원
(전세보증금의 80%)
특리혜택기간 5년(1자녀당) 4년(1자녀당)
특리 최대기간 15년(총 3명 출산) 12년(총 3명 출산)
  •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가능 여부는 주택담보대출일 경우 제한이 없고, 전세대출일 경우 계약일 또는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점 유의하세요.
  • 신생아 특례대출로 주택담보대출 시 추가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우대금리는 대출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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