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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정부정책

주말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 2일/주 3일 근로 주휴수당)

by 똑똑스마트 2022. 6. 9.

주휴수당은 평일을 꽉 채워서 일하는 알바생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주말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알바 하시는 분들, 주휴수당 수령 가능여부 궁금하시다면 오늘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주휴수당이란? (feat.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 한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빠짐없이 채운 근로자가 받는 1일의 유급휴일 혹은 수당

 

 

만약 근로계약서 상으로 일주일 내에 토요일, 일요일 2일을 근무하기로 약속했다면 주 2일이 규정한 근무일수가 됩니다.

 

만약 월, 수, 금을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주 3일이 규정한 근무일수가 됩니다.

 

 

 

👉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으로 규정한 일주일 내 근로시간을 개근하여 근무할 것

✅ 한주 동안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즉, 주 2일이든 주 3일이든 일주일 간 규정한 근무시간을 다 채워 일했을 때 1주일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1주일 총 근무시간 15시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쉽고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주 2일 / 주 3일 주말알바의 주휴수당 지급조건

 

일주일 내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수령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1. 주 2일 알바의 주휴수당 수령 가능여부

 

👉 나의 계약서 상의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2일 근무시간은 총 16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16시간이 되고,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충족시키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나의 1일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규정되었을 경우, 2일 근무시간은 총 14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15시간에 못 미치기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야간 및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  만약 추가 및 야간근로를 하게 되어 규정된 근무시간인 14시간을 넘겨 15시간 이상 근무조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계약서상으로 규정된 정규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 3일 알바의 주휴수당 수령 가능여부

 

👉 주 2일 알바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1일 근무시간이 계약서 상으로 7시간으로 규정된 경우, 3일 근무시간은 총 21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1일 근무시간이 5시간으로 규정된 경우에도 3일 근무시간은 총 15시간으로,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요일이나 일수에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무시간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아닌지의 여부이고, 계약한대로 근무를 했다면 차질없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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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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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말알바 그만둘 때 주휴수당 받으려면?

 

근로계약서 상 회사의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확인하고 알바 그만두는 날을 고려해야 합니다!

 

 

👉 그래야 근로계약서 상의 회사 주휴일을 확인하셔야 알바를 그만둘 때 근무하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도 챙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일주일의 근로기간을 채우는 요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주일의 근로기간을 채우는 요일까지는 알바를 하시고 그만두셔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내용을 캡쳐한 것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일이 지난 다음날인 월요일에 퇴직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주휴수당 발생조건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주휴수당 발생조건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에 퇴직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 전후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 전후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주일 7일간 근무조건을 충실히 이행했으면, 1주를 초과하는 다음날인 8일째 근로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5일 근무조건에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그 다음 근무일인 월요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주말(토,일) 알바생의 경우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상으로 주휴일이 언제인지 계약조건을 확인하셔야 내가 주휴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말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나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알바를 하시면 주휴수당, 주휴일을 놓치지 않고 잘 챙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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