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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정부정책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방법 궁금하신가요? (feat. 청구시기, 지급일)

by 똑똑스마트 2022. 6. 3.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알아보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해당 연도 내에 소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내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근로자의 미사용한 연차의 갯수만큼 급여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도록 권고하고, 소진하지 않을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작성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챙겨받을 수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알아보기 목차

 

1.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란?

2.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방법

3.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및 지급일


 

 

 

 

1.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란 연내에 다 소진하지 못한 연차의 갯수만큼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연내에 직원들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야 하고, 다 소진하지 않을 경우에도 따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미리 알려주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규정은 어떤지 알아본 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방법

 

연차 미사용 수당은 아래의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 개수

 

1일 통상임금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으로 입금되는 임금을 뜻합니다.

 

고정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입금되는 항목을 예로 들자면 기본 급여, 교통비, 식대 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1년에 1,2번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등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1일 통상임금, 계산방법, 상여금, 수당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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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가리키며, 월 통상임금으로 나의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나의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시간당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을 아래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 / 209시간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 9,569원
2. 1일 통상임금 = 9,569원 x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 76,552원

 

1. 월 통상임금 200만원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 9,569원이 나옵니다. 

 

2. 시간당 통상임금 9,569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은 76,552원으로 계산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 상으로 하루에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뜻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하루에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의 계약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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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계산한 1일 통상임금 76,552원에 남은 연차개수를 곱하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남은 연차개수가 5개라면, 연차 미사용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통상임금(76,552원) x 남은 연차 개수(5일) = 382,760원

 

이런 방식으로 각자의 월 통상임금과 남은 연차개수를 대입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3.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및 지급일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연차사용기한인 1년이 만료되었거나, 퇴직으로 인해서 연차가 소멸된 다음날부터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일다음의 임금 지급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선택하고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사내 취업규칙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니 연내에 모두 소진할것을 권고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도 노동 임금에 포함되어 근로기준법상으로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의 일부이니, 받아야 할 연차 미사용 수당이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포스팅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법과 함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통상임금 계산법도 알아두시면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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