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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정부정책

월 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by 똑똑스마트 2022. 6. 3.

연차수당이나 휴업수당 등을 계산하려고 하신다면 먼저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매월 조금씩 다른 근무일수, 야근시간 등으로 달라질 수 있는 월 근로시간을 어떻게 월 209시간으로 산출하는지 이번 포스팅으로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1일 8시간, 주 5일 총 40시간을 근무하는 가장 보편적인 직장인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당 소정근로시간(48시간) x 월 평균 주의 수(4.345)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인지, 월 평균 주의 수가 4.345인지 궁금해집니다.

 

아래에서 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인지, 월 평균 주의 수가 어떻게 4.345주가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소정근로시간'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간에 계약서 상으로 합의한 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1일 8시간 근무로 계약서 상에 동의하고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1일 8시간이 하루에 일하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마다 계약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계약서 상으로 1일 7시간 근무를 하겠다는 조항에 동의하고 서명을 한다면, 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개인의 경우에 맞게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48시간) 계산법 (feat. 주휴시간)

 

위에서 이야기한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x 5 = 40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완전히 틀린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주셔야 할 것이 바로 '주휴일'입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계약한 시간을 빠짐없이 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휴일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1일 8시간, 총 40시간)을 빠짐없이 일한 직장인은 1일은 일을 하지 않고도 하루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금요일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하도록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마다 계약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계약서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휴일을 포함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 1주일 주 5일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으로 제공되는 주휴시간 8시간 (1일치) = 48시간

 

쉽게 말해 일반 직장인들이 40시간을 일하고 48시간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3. 월 평균 근무주 수(4.345) 계산법

 

이제 월 평균 근무주 수 4.345주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 평균 근무주수는 아래와 같은 계산법을 따라 산출됩니다.

 

  • 1년 365일 ÷ 12개월 = 30.417일  -> 한달 평균 근무일수
  • 30.317일 ÷ 7일 = 4.345주 -> 한달 평균 근무주수

 

1년 중 한달 평균 근무일수를 먼저 구한 다음, 1주일 단위인 7일로 나누어 한달 평균 근무주수를 산출합니다. 

 

이렇게 나온 4.345주가 한달 평균 근무주수이고, 위에서 구한 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과 함께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평균적인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48시간) x 월 평균 근무주수(4.345) =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208.56) = 약 209시간 (반올림)

 

 

 

 

2.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이 필요한 이유

 

이렇게 산출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나 아래와 같이 법정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정최저시급(2022년 기준 9,160원) x 209시간 = 월 최저임금 (1,91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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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을 잘 익혀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챙길 수 있는 수당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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