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청약주택은 젊은 청년들이 당첨될 확률이 낮아 20대 30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꿈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부터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시작되어 젊은 청년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청약조건
요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미혼 청년이라면 미혼청년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 39세 미혼 청년
- 1인 가구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약 419만원) 이하
- 순자산 2억 6천만원 이하
-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가구 구성원도 위 조건에 해당하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청약제도 개선 상세 내용
기존 청약제도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누어지는데, 2022년 12월부터 공공분양에서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어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민간분양에서는 미혼청년들의 당첨 가능성이 더 높아지도록 추첨제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향후 5년간 서울 6만 가구를 포함하여 수도권에는 36만 원 가구, 비수도권에는 14만 가구 공급할 예정이고, 이 중에서 34만 가구가 20대와 30대 청년들에게 공급될 예정 됩니다. 총 50만 가구의 68%가 시세의 70-80%의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공급되는 셈입니다.
공공분양
앞으로 개편될 공공분양 청약주택 공급방법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개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나눔형과 선택형에 미혼청년 특별공급(15%)이 신설됩니다.
공공분양 청년주택 유형별 공급비율
나눔형(25만 가구) | 선택형 (10만 가구) | 일반형 (15만 가구) |
청년 15% | 청년 15% | 신혼부부 20% |
신혼부부 40% | 신혼부부 25% | |
생애최초 20% | 생애최초 20% | |
다자녀 10% | 다자녀 10% | |
생애최초 25% | 기관추천 15% | 기관추천 15% |
노부모 5% | 노부모 5% | |
일반공급 20% (추첨제 20% 도입) | 일반공급 10% (추첨제 20% 도입) | 일반공급 30% (추첨제 20%) |
나눔형
나눔형은 주택을 시세의 70%로 분양받은 뒤 되팔 때 시세차익 일부를 반납하는 형태입니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전용 모기지가 적용되어 소득 수준에 따라 1.9-3%의 이율로 40년간 장기로 저렴한 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택담보대출(LTV)이 최대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분양가의 20% 액수만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80% 대출금에 대해서도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용 모기지의 저렴한 이자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5억 원인 주택이라면 70% 가격인 3억 5천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양가 3억 5천의 20%인 7천만 원만 있으면 시세 5억짜리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눔형 주택의 의무거주기간은 5년으로, 만약 5년 후 집을 팔기를 원한다면 시세차익의 30%는 반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 원인 주택이 5년이 지나 감정평가액이 7억 원이 되었다면 시세차익인 2억 원의 30%에 달하는 금액 6천만 원은 반환해야 합니다.
선택형
선택형은 임대를 먼저 한 후 분양을 받는 형태로, 분양전환형이라고도 합니다. 아직 집을 살지 말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6년을 거주해보고 분양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선택형으로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선택형 주택은 입주할 때 주택 추정 분양가의 절반은 보증금으로 우선 지불하고, 나머지 추정 분양가 절반의 보증금에 대한 월세는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내게 됩니다. 임대 보증금은 1.7-2.6% 저리로 전세대출이 가능하고, 6년 거주기간이 지나고 분양을 하기로 결정하신다면 분양 당시 감정가와 입주 시 추정 분양가를 평균을 낸 가격으로 분양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5억이고 분양 시 가격이 7억이라면 분양가는 6억이 됩니다. 선택형 주택은 나눔형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 모기지가 적용되어 저렴한 이자 혜택(1.9-3%)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6년이 지난 시점에도 분양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해당 주택에 추가로 4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형
기존의 공공분양 형태로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의 80% 정도로 저렴합니다. 일반형 공공분양은 나눔형, 선택형과 다르게 전용 모기지 지원이 따로 없고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그리고 대출 지원금액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4억 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2억 원까지 대출한도가 늘어납니다.
공공분양 주택 유형별 혜택 정리
나눔형(25만 가구) | 선택형(10만 가구) | 일반형(15만 가구) | |
이자 혜택 | 최대 5억원까지 전용 모기지 (1.9-3% 저이자 40년간 혜택) |
최대 5억원까지 전용 모기지 (1.9-3% 저이자 40년간 혜택) |
디딤돌 대출 (2.15-3% 30년간) |
분양가 | 시세의 70% | 입주시 분양가와 분양 감정가의 평균가 | 분양가상한제의 80% |
대출 | 최대 5억원까지 LTV 80% | 최대 5억원까지 LTV 80% | 신혼부부 특공은 4억원까지, 생애최초 특공은 2억원까지 한도 증가 |
민간분양
민간분양 부문의 주택은 1-2인 청년 가구 비중이 높은 작은 평수의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현행 | 개선안 | 현행 | 개선안 | |
60m2 이하 | 가점 100% | 가점 40% | 가점 75% 추첨 25% |
가점 40% |
추첨 60% | 추첨 60% | |||
60-85m2 | 가점 70% | 가점 70% | ||
추첨 30% | 추첨 30% | |||
85m2 초과 | 가점 50% | 가점 80% | 가점 30% | 가점 50% |
추첨 50% | 추첨 20% | 추첨 70% | 추첨 50% |
비규제 지역은 85m2 이하 주택은 가점 40%와 추첨 60%, 85m2 초과 주택은 추첨 100%의 현행을 유지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기 및 지역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적용되는 공공분양 주택은 올해 2022년 12월부터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범적으로 3,000가구 이상이 공급되며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공급 지역과 가구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눔형 | 가구수 |
고양창릉(S3) | 1322 |
마곡택시차고지 | 210 |
마곡10-2 | 260 |
안양매곡 | 212 |
안양관양(A2) | 276 |
서울위례A1-14블록 | 260 |
고덕강일3단지 | 500 |
면목행정타운 | 240 |
양정역세권(A2) | 549 |
남양주왕숙2 | 836 |
남양주왕숙(A19) | 942 |
선택형 | 가구수 |
고양창릉 | 600 |
부천대장 | 400 |
구리갈매역세권 | 300 |
남양주진접2 | 500 |
일반분양형 | 가구수 |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 836 |
동작구 수방사 | 263 |
성동구치소 | 320 |
남양주왕숙(A14) | 575 |
남양주진접2(A7) | 372 |
남양주진접2(A6) | 382 |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신설된 이번 미혼청년 특별공급에 관심있으신 20대와 30대 청년들은 청약통장 가입을 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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