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존재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그 중 하나인데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비장애인과 다른 부분이 존재해서 전반적인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만의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 대우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만나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와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 내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과태료)
- 대상 :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50인 이하의 사업장은 간이교육 가능)
- 한 달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또는 월 16일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해 교육 불참자가 있다면 추가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 가능
- 과태료 : 미이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에 근거하여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모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미이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연내에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규모에 따른 교육 형태
상시 근로자 규모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가능 형태 | ||
상시 근로자 50인 이하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
간이교육, 강사초빙 | 사업주 및 직원 자체교육, 강사초빙 | 공단 사내강사 양성과정 수료한 사업주 및 직원의 자체교육, 강사초빙 |
한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보급한 자료를 배포하거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간이교육 실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사업주나 내부 직원이 직접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도 자체교육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가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간이교육 및 자체교육 시행방법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edu.kead.or.kr)
2. 상단 메뉴에서 '법정의무교육 안내'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상단 메뉴 '교육안내' > '법정의무교육 안내' 클릭
3. 화면에서 자체교육 > 교육자료실을 찾아 들어갑니다.
화면 중간에 있는 '교육 방법' 중 '자체 교육'의 우측에 있는 교육자료실 바로가기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로그인하라는 페이지가 뜨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해주세요. 아직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원가입 진행 후에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 자체 교육이 아닌 강사 초빙 및 무료강사 지원사업을 이용하시고 싶으시다면 같은 화면에서 전문강사 정보, 교육기관 및 강사지원사업 정보 바로가기로 들어가셔서 정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4. 간이교육, 또는 집합교육 자료를 선택하여 자료를 조회합니다.
교육자료실에 들어가면 간이교육,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을 선택하셔서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간이교육은 간이교육 자료, 집합교육은 자체교육 자료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 하신 후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5. 교육 실시 증빙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보관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상단 메뉴 '교육안내' > '법정의무교육 안내' 클릭
화면 하단에서 교육 실시 관련 증빙자료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꼭 이 양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조하거나 그대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일지와 교육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셔서 3년간 보관해야 교육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고, 보관하지 않을 경우 역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꼭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이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 함께 보면 유익한 글 ▼▼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 교육과정, 자체교육 조건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정보 (무료강사 지원, 온라인 교육)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정보 총정리 (과태료, 자체교육, 무료강의)
'스마트한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교육 정보 총정리 (과태료, 자체교육 방법) (0) | 2022.12.19 |
---|---|
퇴직연금교육자료 쉽고 빠르게 다운로드하기 (0) | 2022.12.19 |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정보 총정리 (과태료, 자체교육, 무료강의) (0) | 2022.12.18 |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정보 총정리! (무료강사 지원, 온라인 교육) (0) | 2022.12.18 |
5대 법정의무교육 한 눈에 알기 쉽게 정리, 과태료 폭탄 조심하세요! (0) | 2022.1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