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대한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팁들을 찾아보고 계실텐데요.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적용되는 단계와 의미가 다릅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신다면 조금 더 똑똑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항목 예시
2. 세액공제란?
세액공제 항목 예시
3.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1.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을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해서 4,000만원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고 벌어들이는 소득의 훨씬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벌어들이는 연 소득 4,000만원 중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시키면 실제 내 소득 중에서 세금이 매겨지는 금액은 훨씬 더 적어지게 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 전체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아래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세율 및 산출법으로, 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제외한 액수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및 산출세액 산출법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3,000만원일 경우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72만원 + (3,000만원 - 1,200만원) x 0.15 = 342만원
소득공제 항목 예시
-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청약저축
- 신용카드 사용금액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등
위의 항목들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소득에서 제외하는 항목들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중 하나인 부양가족 공제는 '부양가족을 돌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소득에서 제외해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항목입니다. 청약저축 공제는 청약저축한 금액의 일부를,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중 일부분을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말 그대로 내야할 세금을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세표준 금액표에 나온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금 액수를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산출세액은 단순하게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값으로 실제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은 산출세액에서 내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모두 빼고 적용해야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 액수를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세액공제 항목 예시
-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세액공제 항목을 예시로 세액공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 중 하나인 기부금의 경우, 기부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항목들도 일정 비율 한도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직접 공제를 해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3.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더 줄여줍니다. 소득공제가 세금을 줄여주는 첫 번째 단계라면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을 한번 더 줄여주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줄여줌 |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줌 |
절세 첫번째 단계 | 절세 마지막 단계 |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 |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유리 |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절세할 수 있을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적용 비율이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어느것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는 소득공제가,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절세효과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절세효과 비교
소득공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100만원) |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15만원) |
|||
연 소득 | 1억 | 1천 200만 | 1억 | 1천 200만 |
소득공제액 | 100만 | 100만 | 0 | 0 |
과세표준 | 9,900만 | 1,100만 | 1억 | 1,200만 |
기본세율 | 35% | 6% | 35% | 6% |
산출세액 | 1,975만 | 66만 | 2,010만 | 72만 |
세액공제액 | 0 | 0 | 15만 | 15만 |
결정세액 | 1,975만 | 66만 | 1,995만 | 57만 |
간단히 말해 소득공제는 소득이 클수록 공제되는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세액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액수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딱 잘라서 말할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과세표준이 4,600만원보다 높다면 소득공제가, 그보다 낮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1페이지 하단 부분에 ‘76. 차감징수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액수가 내가 환급받거나 도로 뱉어내야 할 세금이 됩니다. 이 금액이 -로 표기되어 있다면 내가 환급받을 금액이 되고 +로 표기되어 있다면 더 납부해야 할 금액이 됩니다. 최대한 납부하는 세금 액수를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이번년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을 빠짐없이 잘 확인하셔서 최대한 많은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유익한 글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소득공제 혜택 확대)
'스마트한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및 최신화 신청방법 (0) | 2022.12.11 |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 및 최대 환급액 알아보기 (0) | 2022.12.11 |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0) | 2022.12.08 |
소득 상관없이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 시행계획 (0) | 2022.12.07 |
중도퇴사자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시기, 방법 알아보기 (미취업, 이직, 사업자) (0) | 2022.1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