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에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챙겨야 할 항목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간 지불한 월세 중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는 점을 주목해주셔야 하는데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액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된 액수를 그대로 환급해주기 때문에 체감상 꽤나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수도권의 경우 주거전용 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25.7평)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방의 경우 100제곱미터(30.25평) 이하
-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
- 1년 최대 750만원의 12 -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연간 납부한 월세 금액을 최대 750만원 한도에서 소득에 따라 최대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 최대 금액
소득 분류 및 기준 | 공제율 | 최대 공제금액 |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
12% | 750만원 x 0.12 = 90만원 |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5% | 750만원 x 0.15 = 112만 5,000원 |
위와 같이 근로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90만원을, 근로소득이 연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112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공제받는 환급금은 실제 내가 지불하고 있는 월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월세액수별로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월세 액수별 예상 월세 세액공제 환급액
월세액 | 연간 월세총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환급액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환급액 |
30만 | 360만 | 54만 | 43만 2,000 |
35만 | 420만 | 63만 | 50만 4,000 |
40만 | 480만 | 72만 | 57만 6,000 |
45만 | 540만 | 81만 | 64만 8,000 |
50만 | 600만 | 90만 | 72만 |
55만 | 660만 | 99만 | 79만 2,000 |
60만 | 720만 | 108만 | 86만 4,000 |
62만 5,000 | 750만 | 112만 5,000 | 90만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30만원의 월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최대 5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의 구간이면서 50만원의 월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최대 7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도 결정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도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알아두셔야 추후에 혼란이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위 3가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 및 세대원 등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필요로 합니다.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연간 월세를 이체한 내역을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계좌이체로 월세를 많이 내시는데 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서 상세 이체내역을 조회하시면 월세 이체내역만 엑셀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위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하실 때 함께 제출하시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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