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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정부정책

주택청약당첨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예치금)

by 똑똑스마트 2022. 5. 17.

 

주택청약당첨 1순위 조건


주택청약당첨조건 1순위 조건 (썸네일)
주택청약당첨조건 1순위 조건

 

집값의 어마어마한 상승으로 내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펼치는 부동산 정책이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장기적으로 꼭 효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부동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초 지식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주택청약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당첨 1순위 조건 목차

 

1. 주택청약 아파트 종류

  - 국민주택 (공공분양)

  - 민영주택 (민간분양)

2.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공공분양 청약 1순위 조건

  - 공공분양 우선순위 조건

  - 민간분양 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예치금 충족 조건


 

 

1. 주택청약 아파트 종류

 

우리가 청약을 해서 당첨될 수 있는 아파트는 국민주택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거전용면적 크기는 85m2 이하, 약 25평입니다. (읍, 면 지역은 100m2 이하, 약 30평입니다.)

 

* 주거전용면적 : 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 면적을 뺀 나머지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민간분양보다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이외에 무주택자 여부나 소득기준등을 추가로 고려합니다.

 

민영주택(민간분양)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자이, 래미안, 롯데캐슬 등 민간주택건설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습니다.

 

 

 

2.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공공분양 청약 1순위 조건

구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 횟수
1순위 투기과열, 청약과열 지역 : 2년 경과
위축지역 : 1개월 경과
투기과열, 청약과열 지역 : 24회 이상
위축지역 : 1회 이상
투기과열, 청약과열, 위축지역 외
수도권 : 1년 경과 (24개월 연장 가능)
비수도권 : 6개월 경과 (12개월 연장 가능)
투기과열, 청약과열, 위축지역 외
수도권 : 12회 이상 (24회 연장 가능)
비수도권 : 6회 이상 (12회 연장 가능)

 

사실상 현재 청약 위축지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기과열, 청약과열 지역이면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24회가 지나면 공공분양 1순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투기과열, 청약과열 지역이 아닌 지역이면

- 수도권이면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경과, 납입 횟수 12회가 지나면 공공분양 1순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 비수도권 지역이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 횟수 6회가 지나면 공공분양 1순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 조건을 가뿐하게 충족시키는 1순위자는 전국적으로 1,0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순위자들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건을 덧붙이게 됩니다.

 

 

공공분양 우선순위 조건

구분 요건
전용 40m2 초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전용 40m2 이하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납입 횟수가 많은 자 

 

전용면적 40m2 초과하는 주택은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청약저축 총액은 1회당 최대 인정되는 금액이 10만원입니다.

1회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되니, 1회에 10만원까지만 넣으시면 됩니다.

 

전용면적 40m2 이하의 주택은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가산점을 받습니다.

 

민간분양 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 청약과열 지역 2년 이상
수도권 1년 이상
비수도권 6개월 이상

 

여기까지는 청약통장 조건은 공공분양과 유사한데, 공공분양과 다른 점은

 

- 청약통장 예치금을 추가로 고려하고, 

- 가점제 및 추첨제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충족조건

 

  85m2 이하 102m2 이하 135m2 이하
서울/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기타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공급면적별로 위의 금액이 통장에 있으면 예치금 조건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청약 직전에 위 금액을 충족시키기 위해 잔액을 청약통장에 이체해도 됩니다.

 

다음은 가점제와 추첨제입니다.

85m2 이하 85m2 초과
가점제 100% 가점제 50% / 추첨제 50%

 

전용면적 크기를 기준으로 위와 같이 가점제와 가점제/추첨제로 나누어집니다.

 

- 청약자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선택할 수 없고,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 가점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사람이,

추첨제는 입주자모집공모일 현재 무주택 및 1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가점제는 아래 기준으로 가산점이 합산되어 매겨집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 15년 이상 0명 ~ 6명 이상 6개월 미만 ~ 15년 이상
32점 (최대) 35점 (최대) 17점 (최대)
총점 최대 84점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상부터 계산하며, 30세 전에 결혼을 한 기혼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85m2 이하의 주택은 위의 기준대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점수를 합해 고점을 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민영주택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85m 이상의 주택은 공급물량의 50%는 가점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뽑습니다. 집을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약을 넣고 싶으면 이 추첨제에 청약을 넣는 것입니다.

 

단, 이 50%의 추첨제 공급물량 중에서 75%는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뽑기 때문에, 1주택자가 추첨제에서 뽑힐 수 있는 확률은 추첨제 안에서 남은 25%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주택청약통장 납입 팁 및 기타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추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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